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급여지급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급여지급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형별 유족연금 수급자수 및 급여지급액 ○ 용어설명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사유 : ① 실직 ② 병역의무수행 ③ 재학 ④ 교도소 수감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⑥ 행방불명, ⑦ 3월 이상 입원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⑨ 사업중단 ⑩ 휴직 ⑪ 기초생활곤란 ⑫ 기타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가입자 * 통계종류 : 국민연금의 가입종별 가입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 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해당기관 내용 - 국민연금의 가입종별(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ㆍ성별 가입자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장가입장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 기 타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에 납부예외자 포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지급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급현황 * 통계종류 : 국민연금의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지급 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징수,급여,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 및 일시금(장애, 반환, 사망)의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 ○ 용어설명 * 특례노령연금 :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노령연금(20년이상)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 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장애일시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유지를 하고 있던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 타 * 천원미만 절사에 따라 합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징수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징수현황 * 통계종류 : 국민연금 자치구별 고지 대비 징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 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징수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징수?급여?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매년도 12월분 납부기한)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해당기관 내용 - 국민연금의 자치구별 고지, 납부, 미납 현황 ○ 용어설명 * 고지Projected (월수, 금액) : 해당년도 및 월에 부과한 월수, 금액 * 징수Collected (월수, 금액) : 고지월 기준 고지대비 징수현황 ○ 기 타 * 천원미만 절사에 따라 합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도→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의 급여집행식적 등 ○ 용어설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 * 일반수급자 : 시설 수급자 이외의 수급자 *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모두 포함 * '08~'09년도는 저소득층난방비,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을 포함 * 단위미만수 반올림으로 내용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업무가 각 부처로 이관되어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로 변경 ○ 출 처 :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등급 심사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등급 심사현황 * 통계종류 : 연금 지급대상자의 장애등급 심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장애등급(1~4급)해당 및 미해당 심사현황 등 ○ 용어설명 * 장애등급 :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등급. 장애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며,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기 타 * 인과관계는 자살(자해) 시도에 따른 장애발생시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의학적 심사건으로 장애등급 해당 및 미해당건이 아님 ○ 출 처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