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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도→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의 급여집행식적 등 ○ 용어설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 * 일반수급자 : 시설 수급자 이외의 수급자 *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타 *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모두 포함 * '08~'09년도는 저소득층난방비,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을 포함 * 단위미만수 반올림으로 내용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업무가 각 부처로 이관되어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로 변경 ○ 출 처 :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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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도 → 보건복지부(복지정책DB)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 수급률 : (수급자수/주민등록인구)*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5~2019)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1)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3~2014)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9~2010)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8)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1999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1999년 이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도별 최저생계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도별 최저생계비 * 통계종류 : 전국기준 연도별 최저생계비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전국 내용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출 처 :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연금 등급별 급여지급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연금 등급별 급여지급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장애연금 등급별 수급자수 및 금액 등 ○ 용어설명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장애일시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