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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 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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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 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기타에는 앞지르기위반, 진로양보의무불이행, 부행자과실 등 포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운전면허 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운전면허 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운전면허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운전면허 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착용률은 보호장구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차량용도별로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차량용도별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 수 등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가해운전자 기준 * 시내버스에 마을버스 포함 * 택시 : 개인택시+법인택시, 화물 :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 이륜차에 사륜오토바이( ATV),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수단(PM) 등 포함 * 사업용차량 기타 : 특수여객(장의), 콘크리트믹서, 위험물운송, 덤프트럭, 기타건설기계 등 포함 * 비사업용차량 기타 : 콘크리트믹서, 위험물운송, 기타화물차, 사발이 등 포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사고유형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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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사고유형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을 사고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 교통사고의 사고유형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 부상자 현황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제 1당사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 ○ 기 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2004년 이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2005년 이후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연령층별 사상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연령층별 사상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사고 연령층별 사상자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 교통사고의 연령층별 사망자, 부상자 현황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 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종류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자동차용도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을 자동차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지역 교통사고의 자동차 종류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 현황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제 1당사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 *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50cc이상을 의미 ○ 기 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이륜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기타에 자전거,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 불명 등 포함 ○ 출 처 : 2004년이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2005년이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음주운전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음주운전 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음주 교통사고 현황을 사망ㆍ부상자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 음주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 현황 등 ○ 용어설명 * 음주운전 교통사고 :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함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 * 발생건수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 사망자수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수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부상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되며, 측정불응은 관계자의 증언 등에서 음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시간경과 등 상황의 변화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