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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미혼모, 미혼부(연령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미혼모, 미혼부(연령별) * 통계종류 : 지정통계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미혼모(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함 * 조사체계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용어설명 * 미혼모(부)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 ** 미포함 대상 *** 실제 미혼모, 미혼부이나 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출산 시 미혼이었으나, 이후 혼인 등의 사유로 혼인상태가 변동된 경우 *** 장기간(3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인 경우 ○ 기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추계(가구원수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추계(가구원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장래가구추계를 제공하는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 구성적 변화를 추정하여, 미래의 가족형성과 해체 양상에 대비하고 노인, 여성, 아동 등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추계방법 : 대상인구 중 가구주가 되는 비율의 미래변동수준을 예측한 후 장래추계인구에 적용하여 장래가구를 산출 * 공표주기 : 부정기(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공표 후 작성)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 :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대표자) ○ 기 타 * 가구추계는 최근의 가구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전망치임 - 향후 사회?경제?정책적인 환경변화 및 사회적 행동 양식 변화에 따라 전망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계결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함 * 장래가구추계의 가구수와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수와 기준시점이 달라 차이가 있음 ** 기준시점이 가구추계는 7.1일이며 인구주택총조사는 11.1일임 * 장래가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2년 공표 예정이었으나, 장래가구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장래인구추계 개편에 따라 최근의 인구 및 가구 추이 변동을 반영한 가구특별추계를 실시함 * 2017년 기준 가구수임 ○ 출 처 : 통계청「장래가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추계(가구주성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추계(가구주성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장래가구추계를 제공하는 일반, 가공통계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 구성적 변화를 추정하여, 미래의 가족형성과 해체 양상에 대비하고 노인, 여성, 아동 등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추계방법 : 대상인구 중 가구주가 되는 비율의 미래변동수준을 예측한 후 장래추계인구에 적용하여 장래가구를 산출 * 공표주기 : 부정기(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공표 후 작성)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추계가구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 :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대표자) ○ 기 타 * 가구추계는 최근의 가구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전망치임 - 향후 사회?경제?정책적인 환경변화 및 사회적 행동 양식 변화에 따라 전망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계결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함 * 장래가구추계의 가구수와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수와 기준시점이 달라 차이가 있음 ** 기준시점이 가구추계는 7.1일이며 인구주택총조사는 11.1일임 * 장래가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2년 공표 예정이었으나, 장래가구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장래인구추계 개편에 따라 최근의 인구 및 가구 추이 변동을 반영한 가구특별추계를 실시함 * 2017년 기준 가구수임 ○ 출 처 : 통계청「장래가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 통계종류 : 혼인상태별 인구 (15세 이상)에 대한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인구현황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 (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타 * 외국인은 제외 *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혼인상태 : '동거'는 '배우자있음', '별거'는 '이혼'에 포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주 현황(성별 및 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여성가구주 현황(연령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가구 중 여성가구주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 (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여성가구주 연령별 가구수 및 현황 등 ○ 용어설명 * 여성가구주 : 일반가구 중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 ○ 기 타 *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비혈연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여성가구주 현황(혼인상태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여성가구주 현황(혼인상태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가구 중 여성가구주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 (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여성가구주 가구수 및 혼인상태별(유배우, 사별 등) 현황 등 ○ 용어설명 * 여성가구주 : 불안정가구의 한 유형으로 일반가구 중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 ○ 기 타 * 혼인상태 계에 미상(가구)포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추정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혼에 대한 견해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혼에 대한 견해 * 통계종류 : 통계청 사회조사의 서울시민 재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민의 "재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제공 ○ 용어설명 ○ 기 타 * 조사대상 : 13세이상 인구(2010년이전 15세 이상 인구)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문 :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귀하는 재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사회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위연령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중위연령(동별) * 통계종류 : 주민등록인구수를 자치구 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 제20103호) * 작성목적 : 지역별 세대 및 인구, 연령구조 및 외국인 인구 현황과 변화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행정자치부·법무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자치구 행정동별 중위연령 ○ 용어설명 * 중위연령 :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 총인구에 외국인도 포함 * 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 -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 거주불명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 재외국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1일 이상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 통계종류 : 연령별,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에 대한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교육정도별, 성별, 연령별(5세단위) 인구 ○ 용어설명 ○ 기 타 * 법적인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어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재학에 휴학 포함, 대학은 4년제 미만, 대학교는 4년제 이상, 대학원은 석사+박사 과정 * 6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제외 * 1995년 이전 중퇴에 수료수치 포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재혼에 대한 견해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통계청 사회조사의 서울시민 재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민의 "재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이혼(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이혼 * 통계종류 : 서울시 혼인이혼 인구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혼인, 이혼건수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 : 남편 : 행정구역을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아내 : 행정구역을 아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 이혼 : 행정구역을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