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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 통계종류 : 혼인상태별 인구 (15세 이상)에 대한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인구현황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 (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타 * 외국인은 제외 *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혼인상태 : '동거'는 '배우자있음', '별거'는 '이혼'에 포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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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미혼모, 미혼부(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미혼모, 미혼부(연령별) * 통계종류 : 지정통계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미혼모(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함 * 조사체계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용어설명 * 미혼모(부)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 ** 미포함 대상 *** 실제 미혼모, 미혼부이나 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출산 시 미혼이었으나, 이후 혼인 등의 사유로 혼인상태가 변동된 경우 *** 장기간(3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인 경우 ○ 기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 통계종류 : 연령별,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에 대한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교육정도별, 성별, 연령별(5세단위) 인구 ○ 용어설명 ○ 기 타 * 법적인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어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재학에 휴학 포함, 대학은 4년제 미만, 대학교는 4년제 이상, 대학원은 석사+박사 과정 * 6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제외 * 1995년 이전 중퇴에 수료수치 포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 통계종류 :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을 연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 복지ㆍ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년(年)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제공 ○ 용어설명 * 조혼인율 :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아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혼인율(‰)=(특정 1년간의 총 혼인수/당해연도의 연앙인구)×1,000 ○ 기 타 *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형태별 혼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헝태별 혼인 * 통계종류 : 서울시 혼인이혼 인구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혼인형태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혼인종류 : 혼인당시 혼인상태(초혼,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가 어떤 종류인지를 구분 ○ 기 타 * 혼인ㆍ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이혼(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이혼 * 통계종류 : 서울시 혼인이혼 인구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혼인, 이혼건수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 : 남편 : 행정구역을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아내 : 행정구역을 아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 이혼 : 행정구역을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율 (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율(연령별) * 통계종류 : 처ㆍ남편의 혼인율을 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해당연령 천명당 혼인건수를 혼인율로 제공 ○ 용어설명 * 연령별 혼인율 :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연령별 혼인율(‰)=(연령별 발생한 혼인수/해당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 인구)×1,000 ○ 기 타 * 혼인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 혼인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인구 또는 여자인구 기준으로 계산됨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종류별 혼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종류별 혼인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남편, 아내 혼인종류별 혼인건수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 통계종류 : 서울시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남자연상, 동갑, 여자연상 등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건수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 (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혼인ㆍ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혼인형태가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혼인율 (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처ㆍ남편의 혼인율을 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로 서울특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 천명당 혼인건수를 혼인율로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건수(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건수(연령별) * 통계종류 : 처ㆍ남편의 혼인건수를 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연령별(15~75세) 처ㆍ남편의 혼인건수 제공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수고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