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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현황(유형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유형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 통계 * 근거법령 :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유형별(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분양가구수 30가구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건립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의 규모별ㆍ층수별 공동주택 건립 현황 ○ 용어설명 * 층수 및 동수 : 건물 층수별로 동수를 기재하되, 1개동이 여러가지 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층수를 당해 동의 층수로 간주(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를 제외한 층수를 기재) ○ 기타 * 당해년도(1월1일~12월31일) 사업승인(검사)기준 * 분양가구수가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준이며, 사용승인(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미분양 세대수도 포함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현황(세대수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세대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세대규모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세대규모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산정 * 분양세대수 3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층별)(2016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층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층수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층수기준(5층이하, 6~10층, 11~15층,16~20층, 21층이상) 공동주택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주택법에 의거 관리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현황(사용년수별)(2017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사용년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사용년수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사용년수기준 아파트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산정 * 2016년 이전 : 주택법에 의거 관리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기준 2017년 이후 : 분양가구수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전용면적기준)(2016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전용면적기준)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용면적기준(85㎡미만, 85~102㎡미만, 102~135㎡미만, 135㎡초과) 아파트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주택법에 의거 관리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현황(사용년수별)(2005~2016)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사용년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사용년수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사용년수기준 아파트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산정 * 2016년 이전 : 주택법에 의거 관리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기준 2017년 이후 : 분양가구수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주택종류별 주택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특별지 자치구 행정동별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점유형태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 등)주택현황 등 ○ 용어설명 * 자가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가구원소유로 되어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전세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않는 경우 *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함 * 무보증월세 : 무보증금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함 * 사글세 : 미리 몇 개월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 분의 집세(방세)를 공세하는 경우를 말함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함 ○ 기 타 * 1990년 이전 무보증월세에 사글세 포함 * 1985년 이전 보증부월세에 무보증월세, 사글세 포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미거주 주택(빈집) 현황(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빈집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전통적 방식)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조사 ** 등록센서스 방식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 빈집 ○ 용어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 기 타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일반가구 수를 사용방수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사용방수별 일반가구 수 등 ○ 용어설명 * 사용방수 : 주택의 사용방수와는 상관없이 그 가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기 타 * 각 표간의 인구?주택 총수는 특별조사구 인구,외국인,집단가구 및 가구원,빈집 등의 포함여부 및 항목의 집계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수에는 거실(Living Room)과 별도로 차단된 식당(Dining Room)포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