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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층별)(2016년 이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층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층수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층수기준(5층이하, 6~10층, 11~15층,16~20층, 21층이상) 공동주택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주택법에 의거 관리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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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전용면적기준)(2016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전용면적기준)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용면적기준(85㎡미만, 85~102㎡미만, 102~135㎡미만, 135㎡초과) 아파트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주택법에 의거 관리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현황(세대수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세대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세대규모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세대규모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산정 * 분양세대수 3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현황(사용년수별)(2017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사용년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사용년수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사용년수기준 아파트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산정 * 2016년 이전 : 주택법에 의거 관리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기준 2017년 이후 : 분양가구수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현황(유형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유형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 통계 * 근거법령 :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유형별(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분양가구수 30가구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현황(사용년수별)(2005~2016)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사용년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사용년수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사용년수기준 아파트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산정 * 2016년 이전 : 주택법에 의거 관리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기준 2017년 이후 : 분양가구수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건립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의 규모별ㆍ층수별 공동주택 건립 현황 ○ 용어설명 * 층수 및 동수 : 건물 층수별로 동수를 기재하되, 1개동이 여러가지 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층수를 당해 동의 층수로 간주(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를 제외한 층수를 기재) ○ 기타 * 당해년도(1월1일~12월31일) 사업승인(검사)기준 * 분양가구수가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준이며, 사용승인(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미분양 세대수도 포함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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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점유형태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 등)주택현황 등 ○ 용어설명 * 자가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가구원소유로 되어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전세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않는 경우 *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함 * 무보증월세 : 무보증금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함 * 사글세 : 미리 몇 개월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 분의 집세(방세)를 공세하는 경우를 말함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함 ○ 기 타 * 1990년 이전 무보증월세에 사글세 포함 * 1985년 이전 보증부월세에 무보증월세, 사글세 포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1동→00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주택종류별 주택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특별지 자치구 행정동별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통가구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통가구(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가구형태 중 보통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가구형태(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중 보통가구의 가구수 ○ 용어설명 * 보통가구 : 전체가구에서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가 제외되고, 일반가구 중 비친족(혈연)가구와 1인가구도 제외됨 ○ 기 타 ○ 출 처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