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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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회계 세출결산 * 통계종류 :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지방재정 현황 * 작성목적 : 지방재정의 계획수립 및 운용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합리적ㆍ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재무과(지출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세출항목별(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등)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및 결산액 규모 ○ 용어설명 * 일반회계 :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로 국가에서 공공사업, 사회보장, 교육, 외교, 방위 등 일반행정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는 회계임. 조세수입, 국채발행 등을 재원으로 함 * 세출예산현액 : 세입예산액 + 전년도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예비비지출액 + 이ㆍ전용등 증감액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 기 타 * 자치구 결산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현황 (지목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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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현황(지목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현황을 지목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별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목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대(垈), 전(田), 답(畓), 임야, 도로 등이 있음 ○ 기 타 * 지적통계는 매년 말 현재 자치구에 비치 보관되어 있는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면적을 전산으로 집계한 자료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_서울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적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현황 (소유구분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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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현황(소유구분별)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 * 작성목적 :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토의 면적 필지수를 시·도 시·군·구별 지목별로 집계· 발간함으로써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시·도(지적업무부서) → 국토교통부 * 작성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지적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지적공부 자료 수집·작성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소유구분별 토지면적 ○ 용어설명 * 지적공부 :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지적법 2조1호)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적 * 개인: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 * 국유지 : 국가명의로 등록된 토지 * 도유지 : 특별?광역시 또는 도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군유지 : 시?군?구 또는 읍?면?동 명의로 등록된 토지 * 법인 :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정부투자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조합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종중 : 법인이 아닌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형성된 종족단체 명의롤 등록된 토지 * 종교단체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기타단체 : 법인이 아닌 마을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기타단체의 토지 * 기타 : 소유자미복구, 창씨명, 외국인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창씨명 : 일본인, 창씨명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외국인 등 : 외국인 및 외국공공 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기 타 * 지적통계는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집계한 것임 * 2015년 소유구분 7종 → 10종으로 분류 * 2016년 소유구분 10종→ 9종으로 분류 ○ 출 처 : 국토교통부「지적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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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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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