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거래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거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거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작성방법 : 전국 지자체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취합 및 집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거래 필지수 및 면적 등 ○ 용어설명 * 필지 :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있음 * 토지 용도지역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함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부동산거래현황에서는 크게 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기타(과수원, 목장용지 등 상기지목 외)로 나누고 있음 ○ 기 타 * 면적은 천단위 절사된 값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1년부터 부동산거래건수에 포함되었던 신탁/신탁해지건수를 제외 작성함 ○ 출 처 :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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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용도지역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용도지역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ㆍ변경 되는 용도지역 면적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용도지역별(주거, 상업, 공업, 녹지)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토지 용도지역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함 - 주거지역 : 제1종ㆍ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ㆍ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현황 (소유구분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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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현황(소유구분별)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 * 작성목적 :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토의 면적 필지수를 시·도 시·군·구별 지목별로 집계· 발간함으로써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시·도(지적업무부서) → 국토교통부 * 작성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지적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지적공부 자료 수집·작성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소유구분별 토지면적 ○ 용어설명 * 지적공부 :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지적법 2조1호)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적 * 개인: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 * 국유지 : 국가명의로 등록된 토지 * 도유지 : 특별?광역시 또는 도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군유지 : 시?군?구 또는 읍?면?동 명의로 등록된 토지 * 법인 :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정부투자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조합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종중 : 법인이 아닌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형성된 종족단체 명의롤 등록된 토지 * 종교단체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기타단체 : 법인이 아닌 마을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기타단체의 토지 * 기타 : 소유자미복구, 창씨명, 외국인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창씨명 : 일본인, 창씨명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외국인 등 : 외국인 및 외국공공 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기 타 * 지적통계는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집계한 것임 * 2015년 소유구분 7종 → 10종으로 분류 * 2016년 소유구분 10종→ 9종으로 분류 ○ 출 처 : 국토교통부「지적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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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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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농가현황(경지규모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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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농가현황(경지규모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작규모별 농가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농가, 농가인구, 농업경영규모, 영농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업관련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농가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경지규모별 농가 가구수 현황 ○ 용어설명 * 경지 :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식량작물, 채소, 화훼 등 작물 재배에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며, 논과 밭(나무 심은 밭 포함)으로 구분됨 ○ 기 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농림어업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