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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만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만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비만도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의거 실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 작성목적 :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이 되는 비만관리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BMI(비만도 비율) 및 평균 비만도 ○ 용어설명 * 비만율 : 체질량지수(kg/㎡)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신장(m)) ○ 기 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서 참고 ○ 출 처 :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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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만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만율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저체중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저체중률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당뇨병 유병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당뇨병 유병률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저체중 출생아 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저체중 출생아 비율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상대격차 :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나 상대격차백분율(relative gap)로 제시 - 상대위험도는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을 기준집단의 표준화율로 나누어준 값으로 상대 위험도가 1.3이라는 것은 기준집단에 비해 위험이 1.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상대격차백분율은{(해당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100} * 절대격차 :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에서 기준집단의 표준화율을 뺀 값 * 각 값은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표준하율들의 비와 제시된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타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질병이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사회 건강통계(질병이환) * 통계종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통계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작성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운영위원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경험률 등 ○ 용어설명 * 고혈압 진단경험률 :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의 분율 * 당뇨병 진단경험률 :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의 분율 * 관절염 진단경험률 : 의사에게 관절염을 진단받은 50세 이상의 분율(~2017) * 연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최근 1년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적이있는 사람의 분율(~2018) *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뇌졸중(중풍) 조기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귀하의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뇌졸중(중풍) 조기증상에 대해 모두 맞춘 사람의 분율 **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렵다 **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 *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 심근경색증(심장발작) 조기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귀하의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심근경색증(심장발작) 조기증상에 대해 모두 맞춘 사람의 분율 ** 갑자기 척, 목 또는 등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 갑자기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 **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 갑자기 숨이 찬다 * 연간 미충족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미포함)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 기 타 * 추정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조율)이며, 가중치는 가구추출률, 조사적격 가구율, 주택유형별 가구비율, 개인응답률, 당해 연도 모집단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 * 조율 : 조율 :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 * 2019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 신규 도입 * 연간 미충족의료율: 2019년 설문문항 및 응답보기 변경으로 2018년 이전(연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결과와 비교 불가(지표정의 변경) *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http://chs.cdc.go.kr) ○ 출 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혈압 유병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고혈압 유병률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통계종류 : 해당연도의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일반통계 * 작성목적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방향 제시 * 조사체계 : 전국 검진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검진 수검률 등 ○ 용어설명 *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 * 수검률 = 수검인원 / 대상인원 * 100 ○ 기타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건강보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의료급여수급권자 자료는 제외)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2009-2010년도는 고지혈증, 2011년이후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을 산출한 값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