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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질병이환)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사회 건강통계(질병이환) * 통계종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통계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작성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운영위원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경험률 등 ○ 용어설명 * 고혈압 진단경험률 :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의 분율 * 당뇨병 진단경험률 :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의 분율 * 관절염 진단경험률 : 의사에게 관절염을 진단받은 50세 이상의 분율(~2017) * 연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최근 1년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적이있는 사람의 분율(~2018) *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뇌졸중(중풍) 조기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귀하의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뇌졸중(중풍) 조기증상에 대해 모두 맞춘 사람의 분율 **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렵다 **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 *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 심근경색증(심장발작) 조기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귀하의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심근경색증(심장발작) 조기증상에 대해 모두 맞춘 사람의 분율 ** 갑자기 척, 목 또는 등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 갑자기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 **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 갑자기 숨이 찬다 * 연간 미충족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미포함)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 기 타 * 추정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조율)이며, 가중치는 가구추출률, 조사적격 가구율, 주택유형별 가구비율, 개인응답률, 당해 연도 모집단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 * 조율 : 조율 :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 * 2019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 신규 도입 * 연간 미충족의료율: 2019년 설문문항 및 응답보기 변경으로 2018년 이전(연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결과와 비교 불가(지표정의 변경) *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http://chs.cdc.go.kr) ○ 출 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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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기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사회 건강통계(기타) * 통계종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통계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작성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운영위원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심폐소생술 인지율 및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의 백분율 ○ 용어설명 * 심폐소생술 인지율: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을 보거나 들어본 사람의 분율 *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 : 최근 2년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의 분율 ○ 기 타 * 2012년 신규 도입 후, 2년 주기 순환조사 * 추정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조율)이며, 가중치는 가구추출률, 조사적격 가구율, 주택 유형별 가구비율, 개인응답률, 당해 연도 모집단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 * 조율 : 조율 :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 ○ 출 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당뇨병 유병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당뇨병 유병률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건강행태)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사회 건강통계(건강행태) * 통계종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통계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작성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운영위원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스트레스인지율 등의 백분율 ○ 용어설명 * 현재흡연율 :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에서 현재 흡연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분율 *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월간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고위험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분율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비만율 :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 스트레스 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 기 타 * 추정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조율)이며, 가중치는 가구추출률, 조사적격 가구율, 주택유형별 가구비율, 개인응답률, 당해 연도 모집단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 * 조율 : 조율 :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 *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2019년 설문조사(금연계획>금연시도 순으로) 및 문항(담배 → 일반담배(궐련) 변경 *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http://chs.cdc.go.kr) ○ 출 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및 보건분소(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 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 및 보건분소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개소수 ○ 용어설명 * 보건소 :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타 * 2010년부터 부속병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혈압 유병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고혈압 유병률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및 보건분소(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설치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 및 보건분소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개소수 ○ 용어설명 *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 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 타 * 2010년부터 부속병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실적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대상자의 진료실적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일수 및 진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 현황 ○ 용어설명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기타 * 자료는 지급기준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활동제약 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활동제약 비율(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상대격차 :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나 상대격차백분율(relative gap)로 제시 - 상대위험도는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을 기준집단의 표준화율로 나누어준 값으로 상대위험도가 1.3이라는 것은 기준집단에 비해 위험이 1.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상대격차백분율은{(해당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 기준집단 표준화율 ×100} * 절대격차 : 해당집단의 표준화율에서 기준집단의 표준화율을 뺀 값 * 각 값은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표준화율들의 비와 제시된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타 * 2015년 조사항목에서 제외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보험 적용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보험 적용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지역보험 적용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의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도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보험 적용인구(0~85세이상, 5세단위)현황 ○ 용어설명 * 지역보험 : 사회보험 중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 적용인구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함 ○ 기 타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