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 (차종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동차등록현황(차종별)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승인번호 11615) * 작성목적 :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연구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도, 자치구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의 차종별로 분류한 자동차대수 등 ○ 용어설명 * 자동차등록대수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 * 승합일반형 :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기타 등 * 승합특수형 : 구급차, 장의차, 헌혈, 채혈차, 방송, 보도용차, 기타 등 * 화물특수용도형 :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냉장냉동차, 유조차, 탱크로리, 피견인차, 기타 등 * 특수작업형 : 고소작업차, 고가사다리소방차, 오가크레인, 기타 등 ○ 기타 ○ 출 처 :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현황보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승용차의 배기량별 등록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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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승용차의 배기량별 등록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지정 * 작성목적 :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연구,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도, 자치구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승용차의 배기량별 등록 현황 ○ 용어설명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기 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별 승용자동차의 분류 경차는 배기량 1,000㏄미만, 소형차는 배기량이 1,600㏄미만 중형차는 배기량이 1,600㏄이상 2,000㏄미만, 대형차는 배기량이 2,000㏄이상 ○ 출 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 (성별/연령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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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동차등록현황(성별/연령별)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승인번호 11615) * 작성목적 :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연구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도, 자치구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성별, 연령대별 자동차대수 등 ○ 용어설명 * 자동차등록대수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 ○ 기타 ○ 출 처 :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현황보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동차 등록현황(연료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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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동차 등록현황(연료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 통계지정(승인번호 제11615호) * 작성목적 :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연구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도→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휘발유, 경유, 전기, 하이브리드 등 연료별 등록대수 등 ○ 용어설명 * 하이브리드 : 휘발유엔진 또는 디젤엔진에 전력모터를 함께 장착한 자동차 * 전기 : 배터리를 충전해 100% 전력으로 달리는 자동차 ○ 기 타 * 기타연료에 등유, 알코올, 태양열 LNG 등 포함 * 하이브리드 : 휘발유+전기, 경유+전기, LPG+전기, CNG+전기, LNG+전기 * 2015년부터 월주기로 변경 ○ 출 처 :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현황보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입차 (승용일반형) 등록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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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입차(승용일반형) 등록 현황 * 통계종류 : 서울 및 전국의 수입자 등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승인통계 11615호) * 작성목적 : 시·도별로 등록된 자동차의 제반사항을 파악해 교통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체계 : 시·도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입력자료를 집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전국 내용 - 서울시 및 전국의 수입차(승용일반형) 등록현황 등 ○ 용어설명 * 자동차등록대수 :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이륜자동차 사용신고대수는 제외된 대수) ○ 기 타 * 수입차 중 승용일반형 기준임(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제외) * 매년 12월 기준임 ○ 출 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차종별·규모별 자동차등록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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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차종별·규모별 자동차등록현황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 * 작성목적 : 시·도별로 자동차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교통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등의 규모별 자동차 등록현황 ○ 용어설명 * 자동차등록대수 :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대수 ○ 기타 * 자동차규모별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름 ○ 출 처 :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현황보고」,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동차 연간 주행거리(용도별·차종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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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동차 연간 주행거리(용도별·차종별)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 * 작성목적 : 국내에 등록되어 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의 용도별·차종별 주행거리를 조사하여 교통, 환경, 에너지 분야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자동차검사차량 → 자동차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용도별, 차종별 자동차 연간 주행거리 ○ 용어설명 * 주행거리 : 자동차검사 시 계기판 주행거리 정보를 통해 작성되며, 최종검사 주행거리에서 이전검사 주행거리를 뺀 거리로 계산 ○ 기타 * 통계산정기준은 기준년도 실제 주행거리가 아닌 기준년도 자동차검사를 받은 차량의 이전검사로부터 최근검사까지의 평균 주행거리임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통계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 054-459-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