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재질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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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재질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현황을 재질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재질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재질별(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류, 화강 석류 등) 연장 및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산업대분류별/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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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산업대분류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산업대분류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및 여성대표자 현황, 성별 종사자수, 구ㆍ동별ㆍ산업대분류별(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차장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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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차장(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주차장 현황을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주차장의 종류별, 운영주체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동 내용 - 서울시 주차장의 종류별(노상, 노외, 건축물부설), 운영주체별 (공영, 민영) 현황 등 ○ 용어설명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기타 * 합계의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시영ㆍ구영) + 노외주차장의(시영ㆍ구영)부문이며, 민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민영) + 건축물부설주차장 부문임 * 2007년부터 노상주차장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포함.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구영에 포함 되어 있으며, 구영은 다시 거주자우선과 시간제 주차장으로 구분가능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승용차의 배기량별 등록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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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승용차의 배기량별 등록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지정 * 작성목적 :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연구,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도, 자치구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승용차의 배기량별 등록 현황 ○ 용어설명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기 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별 승용자동차의 분류 경차는 배기량 1,000㏄미만, 소형차는 배기량이 1,600㏄미만 중형차는 배기량이 1,600㏄이상 2,000㏄미만, 대형차는 배기량이 2,000㏄이상 ○ 출 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차장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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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차장(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주차장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주차장의 종류별, 운영주체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차장의 종류별(노상, 노외, 건물부설), 운영주체별(공영, 민영) 현황 등 ○ 용어설명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기 타 * 합계의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시영ㆍ구영) + 노외주차장의(시영ㆍ구영)부문이며, 민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민영) + 건축물부설주차장 부문임 * 2007년부터 노상주차장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포함.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구영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영은 다시 거주자우선과 시간제 주차장으로 구분가능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귀농어·귀촌인 현황 (서울→타지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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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귀농어?귀촌인 현황(서울→타지역) * 통계종류 : 귀농?귀촌인통계를 제공하는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귀농?귀촌인 규모를 파악 제공하여 귀농?귀촌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귀농)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자료제공 → 통계청 통계작성 (귀촌) 시군(읍면)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분석 집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내용 - 타지역 귀농 전입 가구수 및 가구원수(연령별), 귀촌 전입 가구수 ○ 용어설명 * 귀농인 :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전(前)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現)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등록명부의 경영주, 축산업등록명부의 종축업자?사육업자?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 * 귀농가구 : 주민등록부상 귀농인이 포함된 세대 * 귀촌인 :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기타 * 작성방법 : (귀농)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 DB 구축,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통계적 처리를 거친후 최종적으로 통계를 생산함 (귀촌) 시군(읍면) 귀촌담당 공무원이 해당 시군의 귀촌 가구 현황 조사,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전체 자료 분석 집계 *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이 서울시로 한정된 자료임 * 귀농인통계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결과이므로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귀농인(가구)수와는 다를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귀농귀촌인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