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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체류목적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 범죄현황 * 통계종류 : 외국인 범죄 현황을 월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별 현황 등 ○ 용어설명 * 외국인 범죄 : 범죄의 주체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진 범죄로서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지능범 : 각종문서위·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횡령, 통화위조등 * 기타 : 의료법, 상표법, 외국환관리법, 신용카드 위·변조,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 기타 * 1999~2003년 살인, 강도, 강간의 수치가 합쳐짐 * 2010년부터 성범죄는 강간에 포함하여 집계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범죄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범죄 발생현황 * 통계종류 : 총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건수 등 ○ 용어설명 * 발생건수 : 주기 내 총범죄 발생 건수 * 검거건수 : 주기 내 총범죄 검거 건수 * 폭력 : 공갈, 손괴, 상해,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 기 타 * 1996~2000년 풍속범이 기타 형사범에 포함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 범죄현황 (1998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 범죄현황(1998년 이전) * 통계종류 : 외국인 범죄 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별 현황 등 ○ 용어설명 * 외국인 범죄 : 범죄의 주체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진 범죄로서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기타 * 통계 양식변경으로 1999년 부터 자료생산 안함('외국인 범죄현황' 참고)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5대범죄 발생현황 * 통계종류 : 경찰청의 5대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 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 검거 건수 등 ○ 용어설명 * 발생건수 : 주기 내 총범죄 발생 건수 * 검거건수 : 주기 내 총범죄 검거 건수 * 폭력 : 공갈, 손괴, 상해,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 기 타 * 2010년부터 강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범죄 포함됨 * 구별은 경찰관서별 주소지 기준임(서울지방경찰청은 종로구에 포함되며 검거건수만 집계)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거소신고인수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거소신고인수 현황 * 통계종류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의 보고·일반통계 * 작성목적 : 장기체류의 목적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작성하여 외국인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신고인수 ○ 용어설명 * 재외동포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내거소신고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가 오랜기간 한국에 거주할때 생기는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주민등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임.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 기 타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국적동포"와 구분됨을 유의하기 바람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5대 범죄 발생장소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5대범죄 발생현황(장소별) * 통계종류 : 경찰청의 5대 범죄의 장소별 발생건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범죄발생 현황 분석 및 범죄추세를 파악하여 형사정책 및 사회 치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경찰서→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장소별 발생건수 등 ○ 용어설명 * 발생건수 : 주기 내 총범죄 발생 건수 * 폭력 : 공갈, 손괴, 상해,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 기 타 * 2010년부터 강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범죄 포함됨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기소 처분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별사법경찰 기소 처분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입건)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사건처리(입건)→사건수사→검찰청 송치→처분결과 회신(검찰, 법원) * 공표주기 : 매년(1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기소 처분(구약식, 기소유예, 구공판) 현황 ○ 용어설명 *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불기소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피의자 (학력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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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피의자(학력별) * 통계종류 : 전체 범죄 발생에 대한 학력별 피의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범죄의 검거현황과 유형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ㆍ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 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시 전체 범죄 발생에 대한 학력별 피의자 현황 ○ 용어설명 * 피의자 :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수용자 ○ 기 타 * 대학교에 전문대 포함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인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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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특별사법경찰관 인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입건)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사건처리(입건)→사건수사→검찰청 송치→처분결과 회신(검찰, 법원) * 공표주기 : 매년(1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서울시 및 자치구 인원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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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구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동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