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음 및 진동)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소음 및 진동) * 통계종류 : 서울시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정온지역ㆍ정온지역 외) 개소 ○ 용어설명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음진동민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지역별 소음진동민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을 파악하여 , 지역별 소음진동민원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적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시 생활환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말)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환경관련 전체민원 및 소음진동 민원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환경관련민원은 소음진동을 포함한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하수도, 축산폐수, 소음진동, 기타 등) 전체 민원을 의미함 * 교통분야는 도로, 철도, 항공기, 생활분야는 확성기, 사업장, 공사장, 이동소음, 개 소음 등을 포함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소음진동연차보고서」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 개소 등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 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오존량이 환경기준보다 높을 시 시민에게 즉시 주의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발령횟수에 따른 적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및 지역별 발령횟수 ○ 용어설명 * 오존환경기준 : 연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로「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2조②」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됨. 1시간평균농도 0.12ppm 이상시 주의보, 0.3ppm이상시 경보, 0.5ppm이상시 중대경보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수질)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개소 ○ 용어설명 *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 등 29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누수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누수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과 누수율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총급수량, 무효수량, 누수율 현황 ○ 용어설명 * 무효수량 :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 조정감액수량 : 요금징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된 수량 - 누수량 : 급수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수량 즉 수도관사고, 배수지균열, 배수지월류 등으로 손실된 수량 - 부정사용량 :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 : 수용가계량기를 통과하여 유효하게 사용되었으나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아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 기타 * 누수율=(누수량÷연간 총급수량)×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