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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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수질)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개소 ○ 용어설명 *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 등 29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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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 개소 등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 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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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실적을 파악하여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의 단속 및 위반 업소 개소, 행정처분 내역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물재생시설과,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관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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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관거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관거 연장 및 보급율 등의 설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서울시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하수관거의 용도별(합류식ㆍ분류식(오수/우수))설치현황, 맨홀ㆍ우/오수받이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하수관거 :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관 * 하수관거보급률 : 시설연장을 계획연장으로 나눈 백분율 * 합류식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합류식 배수구역 면적 * 합류식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합류식 연장으로서 기존시설 연장과 신설예정인 연장을 합산한 값 기재 (차집관거의 계획연장 포함) * 합류식 시설연장 : 차집관거 시설연장을 포함한 합류식으로 설치된 시설연장 (암거+개거+측구) * 분류식 오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 오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처리구역의 오수관거 연장 * 오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처리구역에서 오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 분류식 우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 우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분류식배수구역의 우수관거 연장 * 우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배수구역에서 우수를 차집처리 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 암거(사각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사각형 관거 연장 * 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관거 연장 * 개거 : 자유수면을 갖고 흐르는 수로로서 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 * 측구 :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선로 등에 연접하여 설치한 배수시설로서 L형 측구, U형 측구 * 맨홀 : 하수관거의 청소, 환기, 점검 및 조사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하수관거가 합류하는 장소, 경사, 방향 및 관경이 변하는 장소 및 일정간격마다 설치된 것? * 우?오수받이 :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 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및 도로측구 또는 가옥으로부터 유입하는 우수를 모아서 하수관거에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 우수토실 : 합류식하수도에서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막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위어 등의 시설 * 우수토구 : 하수도시설에서 처리수나 우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방류구(우수토실 제외) ○ 기 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급수 사용량 및 사용료(2012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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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급수 사용량 및 사용료 * 통계종류 : 서울시 급수사용량 및 사용료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용도별 급수 사용량 및 사용료 등 ○ 용어설명 ○ 기 타 * 1999년 3월부터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이 업무용, 영업용 2종과 욕탕용 2종이 영업용, 욕탕용 1종이 대중목욕탕용으로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기오염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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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개요 * 통계명 : 대기오염(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 등을 측정하여 적정한 정책의 수립ㆍ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평균 SO2, PM-10, PM-2.5, NO2, O3, CO의 대기오염도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미세먼지(PM-10): 흙먼지, 매연, 금속가루, 소금, 황산염, 질산염 등 많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구성된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오존(O3) : 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됨. 살균?소독제로 이용되기도 하나 호흡기, 눈 등 인체의 약한 부분에 해로움 * 아황산가스(SO2) : 연료나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황 성분이 연소될 때 발생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면서 폐나 눈에 해로우며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이산화질소(NO2) : 자동차 및 보일러 등의 연료연소, 폐기물 소각 등으로부터 배출됨. 물에 녹으면 산(acid)이 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등 인체에 해롭고,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되기도 함. * 일산화탄소(CO) : 보일러, 자동차, 소각시설 등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함. 폐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두통, 무력감, 졸음, 구토 등을 유발함. ○ 기 타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2015년 부터 적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는 장비 교체 및 점검, 수치 이상 등의 원인으로 유효측정처리 비율(75%) 미만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75% 이상의 측정치가 확보된 경우에만 유효한 통계자료로 활용) * PM2.5 연평균 환경기준은 2018년 3월 27일 15㎍/㎥으로 변경되었음 ○ 출 처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