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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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 개소 등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 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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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수질)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개소 ○ 용어설명 *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 등 29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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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오존량이 환경기준보다 높을 시 시민에게 즉시 주의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발령횟수에 따른 적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보건환경연구원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및 지역별 발령횟수 ○ 용어설명 * 오존환경기준 : 연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로「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2조②」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됨. 1시간평균농도 0.12ppm 이상시 주의보, 0.3ppm이상시 경보, 0.5ppm이상시 중대경보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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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실적을 파악하여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의 단속 및 위반 업소 개소, 행정처분 내역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물재생시설과,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근통학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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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통근통학 * 통계종류 : 서울서베이의 서울시민 통근통학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수준을 모니터 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학력별 등)의 통근ㆍ통학여부 및 지역(서울시내, 다른시ㆍ도) 현황 등 ○ 용어설명 * 통근·통학 : 통근인구란 12세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말함. 통학인구란 12세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를 말함 ○ 기 타 * 문항 :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 해당연도가 없는 것은 그해 조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