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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임금실태 (성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임금실태 (성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민간, 공영사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의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지방노동관서 → 노동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2006년 조사종료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성별ㆍ직업분류별(전산업, 광공업, 사회간접 등) 임금실태, 임금비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2007년 이후 데이터 생산 안함 * 상용근로자 5인이상 자료임 * 임금액은 해당년도 4월급여기준 자료이며, 남여임금비는 남자=100 기준임 ○ 출 처 :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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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맞벌이 가구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맞벌이 가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맞벌이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제공 * 조사체계 : 조사대상(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유배우가구, 맞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비율 등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 :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 * 유배우가구 :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유배우 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 기 타 * 맞벌이가구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 개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외국인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 통계표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청에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의 부가 항목(맞벌이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한 결과임. * 비율 = (맞벌이가구 / 유배우 가구) * 100 * 2011년, 2012년은 2분기(6월), 2013년 이후는 하반기(10월) 조사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월급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월급여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및 일수, 급여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 생산 * 조사체계 :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조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및 일수, 급여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상용근로자 : 1년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함. 여기에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사장,대표이사,전무,상무, 상근감사 등), 수습근로자, 1년이상으로 고용된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포함, 개인업체에서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조사기준월에 그 사업체에 근무하여 일반근로자와 같은 급여규칙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도 포함 * 소정근로일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수의 총계이며 1시간이라도 출근하였으면 1일로 간주 * 소정근로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총수 * 초과근로시간 :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근로, 휴일 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초과수당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시간이 아님)의 총계 *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수당,기타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초과급여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연장야간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 급여지급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 ○ 기 타 * 기존 임금실태(성별) 통계표는 상용근로자 급여 통계표로 변경(2014.03) * 임금은 세금공제 전 임금 ○ 출 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노동시장분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 통계 (통계승인번호 10104) * 작성목적 : 임금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조사체계 : 조사원(면접조사 PDA입력)→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반기(매년 3월,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 용어설명 *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 :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함 ○ 기 타 *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로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 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자 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3월, 8월)」
서울특별시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 무급 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기 타 * 단위 반올림으로 전체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취업시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취업자 현황을 취업시간별로 제공하는 조사·지정통계(승인번호 10104)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 →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취업시간별 취업자수 및 평균취업시간 ○ 용어설명 * 취업자 :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일시휴직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함 ○ 기 타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고용여력 수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고용여력 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고용여력 :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인력 수준을 나타냄 * '고용여력' 은 2013. 2/4분기 부터 조사 실시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종사상 지위별/동별/성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종사상지위별/동별/성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의 종사자수 현황을 종사상지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의 종사상지위별(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동별, 성별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육정도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교육정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교육정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취업자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단위 반올림으로 전체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에 대한 통계정보로 기간, 임금근로자(정규직), 임금근로자(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율(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고용보험사업 시행에 의해 축정된 행정DB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과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방노동관서→한국고용정보원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용어설명 * 고용보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중 3개월 미만 계속 근무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됨 ○ 기 타 *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근로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됨 *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9차 개정) 기준을 따름 * 분류불능은 표기하지 않아 각 셀의 합이 전체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과거 피보험자 자료는 이중취득자가 중복된 사례가 있었으나, '10.1월부터 이중취득의 경우 1건으로만 집계 ○ 출 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