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119 구급활동 실적 (소방서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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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119 구급활동 실적(소방서별) * 통계종류 : 서울시 119 구급대 활동 실적을 소방서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296호) * 작성목적 : 119 구급대의 활동내역을 집계하고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구급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119구급대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119 구급대 출동건수 및 구조인원 ○ 용어설명 ○ 기 타 * 임산부, 약물중독, 화상환자 등은 2005년까지 기타에 포함되어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 (소방서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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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발생 현황(소방서별) * 통계종류 : 소방서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건수, 화재피해(인명ㆍ재산피해), 구조인원 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 까지를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함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 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집계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함 ㆍ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ㆍ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세대수의 산정 :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 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 소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도 위 항의 규정을 준용 ○ 기 타 * 명칭 변경.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건수의 기타는 자연적 요인과 미상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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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발생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각 동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 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건수, 화재피해(인명ㆍ재산피해), 구조인원 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함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 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집계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함 ㆍ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ㆍ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세대수의 산정 :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 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 소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도 위 항의 규정을 준용 ○ 기 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건수의 기타는 자연적 요인과 미상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조구급대 1인당 시민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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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구조구급대 1인당 시민수 * 통계종류 : 서울시 구조구급대 1인당 담당 시민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구조구급대원 및 1인당 담당인구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각 년도 참고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주민등록인구(내국인)÷구조구급대원 수} * 구조구급대원은 관내에서 보임을 수행하고 있는 현원기준으로, 일반구조대원, 직할 및 특수구조대원, 119구급대원 포함임 ○ 출 처 :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방 공무원(정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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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방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 * 작성목적 : 소방공무원 정원의 현황을 진단하여, 소방행정 전반에 걸친 홍보 및 업무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정원관리시스템 → 소방행정과 (소방직) 소방재난본부 방호과 →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소방인력 정원 및 의용소방대 현황 ○ 용어설명 * 소방인력 : 화재, 구조, 구급 현장활동을 위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포함(의무, 의용소방대원은 제외) * 의용소방대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 지방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조직·운영되고 있는 일선의 소방조직 ○ 기타 * 소방인력 현황은 근무 현원이 아니라 정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통계작성 주기 내에서 수시로 유입되거나 퇴장하는 유량적 수치가 아님 * 의용소방대원은 합계에 미포함 * 명칭 변경 : 소방방재본부 → 소방재난본부,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 소방감 → 소방정감 (대통령령 제21689호 2009.08.18)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발생 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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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발생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각 구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 현황 및 인적 물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화재건수, 화재피해(인명ㆍ재산피해), 구조인원 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건수의 결정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함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 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집계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함 ㆍ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ㆍ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 세대수의 산정 :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 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소실면적의 산정 -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 소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도 위 항의 규정을 준용 ○ 기 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삼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 화재건수의 기타는 자연적 요인과 미상임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