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월급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월급여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및 일수, 급여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 생산 * 조사체계 :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조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및 일수, 급여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상용근로자 : 1년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함. 여기에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사장,대표이사,전무,상무, 상근감사 등), 수습근로자, 1년이상으로 고용된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포함, 개인업체에서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조사기준월에 그 사업체에 근무하여 일반근로자와 같은 급여규칙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도 포함 * 소정근로일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수의 총계이며 1시간이라도 출근하였으면 1일로 간주 * 소정근로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총수 * 초과근로시간 :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근로, 휴일 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초과수당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시간이 아님)의 총계 *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수당,기타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초과급여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연장야간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 급여지급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 ○ 기 타 * 기존 임금실태(성별) 통계표는 상용근로자 급여 통계표로 변경(2014.03) * 임금은 세금공제 전 임금 ○ 출 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노동시장분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 무급 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기 타 * 단위 반올림으로 전체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용지표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고용지표 * 통계종류 : 서울시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제공하는 지정ㆍ표본 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현황 ○ 용어설명 *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실업률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기 타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출 처 : 통계청 고용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임금근로자 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임금근로자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 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원(면접조사 PDA입력)→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용어설명 *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 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전체 취업자수) × 100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전체 취업자수) × 100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 (무급가족종사자 ÷ 전체 취업자수) × 100 ○ 기 타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자 료 : 통계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산업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산업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산업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산업 :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함 * 산업별 : - 전기·운수·통신·금융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 운수업(H) +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금융 및 보험업(K)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교육서비스업(P)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국제 및 외국기관(U)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2017년) 기준 * 통계수치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육정도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교육정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교육정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취업자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단위 반올림으로 전체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직업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직업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직업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직업별 : 직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기능별 종류를 의미함 * 취업자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개정(2018년) 기준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 통계 (통계승인번호 10104) * 작성목적 : 임금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조사체계 : 조사원(면접조사 PDA입력)→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반기(매년 3월,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 용어설명 *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 :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함 ○ 기 타 *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로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 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자 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3월, 8월)」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인·채용인원(직종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인·채용인원(직종별)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지정통계 * 작성목적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원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조사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고용노동부 * 공표주기 : 정기(반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등 ○ 용어설명 * 구인인원 : 조사기준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으로 동기간 내에 채용 합격자가 최종확정 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 모집공고시에 공표한 모집 인원을 구인인원으로 산정함 * 채용인원 : 구인인원 중에 조사기준 기간내에 채용이 확정되거나 채용된 인원임 * 미충원인원 :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임(구인인원-채용인원) * 미충원율 :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x100 ○ 기 타 * 상용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업종,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직종분류는 한국고용직업분류(2007년 개정)을 기준으로 함 *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합계)가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록된 통계자료의 공표범위는 산업중?직종소분류이므로 하위분류별 통계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