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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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도 사용료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사용료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업종별 하수사용료 및 하수도 처리비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가정용ㆍ욕탕용(대중목욕탕용)ㆍ공공용(업무용)ㆍ일반용(영업용) : 서울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해당업종 적용 - "대중목욕탕용"은 "욕탕용"으로, "업무용"은 "공공용"으로,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2012.1.5일자로 변경 * 현실화율, 처리원가는 서울시 전체평균이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처리 비용도 통합적용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전협의 관리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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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의 관리시설(투구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원형침투통, 정방형침투통, 이용시설, 기타시설)에 대하여 면적, 대책량, 개소, 저장용량 등을 기관구분별, 설치구별, 준공일별로 합산하여 통계로 제공합니다. ※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인허가부서(치수과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도 및 부대시설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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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도 및 부대시설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도 및 부대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하수도(암거, 개거, 관거, U형측구) 및 부대시설(맨홀, 빗물받이 등)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급수 사용량 및 사용료(2012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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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급수 사용량 및 사용료 * 통계종류 : 서울시 급수사용량 및 사용료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용도별 급수 사용량 및 사용료 등 ○ 용어설명 ○ 기 타 * 1999년 3월부터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이 업무용, 영업용 2종과 욕탕용 2종이 영업용, 욕탕용 1종이 대중목욕탕용으로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관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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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관거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관거 연장 및 보급율 등의 설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서울시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하수관거의 용도별(합류식ㆍ분류식(오수/우수))설치현황, 맨홀ㆍ우/오수받이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하수관거 :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관 * 하수관거보급률 : 시설연장을 계획연장으로 나눈 백분율 * 합류식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합류식 배수구역 면적 * 합류식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합류식 연장으로서 기존시설 연장과 신설예정인 연장을 합산한 값 기재 (차집관거의 계획연장 포함) * 합류식 시설연장 : 차집관거 시설연장을 포함한 합류식으로 설치된 시설연장 (암거+개거+측구) * 분류식 오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 오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처리구역의 오수관거 연장 * 오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처리구역에서 오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 분류식 우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 우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분류식배수구역의 우수관거 연장 * 우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배수구역에서 우수를 차집처리 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 암거(사각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사각형 관거 연장 * 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관거 연장 * 개거 : 자유수면을 갖고 흐르는 수로로서 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 * 측구 :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선로 등에 연접하여 설치한 배수시설로서 L형 측구, U형 측구 * 맨홀 : 하수관거의 청소, 환기, 점검 및 조사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하수관거가 합류하는 장소, 경사, 방향 및 관경이 변하는 장소 및 일정간격마다 설치된 것? * 우?오수받이 :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 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및 도로측구 또는 가옥으로부터 유입하는 우수를 모아서 하수관거에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 우수토실 : 합류식하수도에서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막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위어 등의 시설 * 우수토구 : 하수도시설에서 처리수나 우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방류구(우수토실 제외) ○ 기 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율(재활용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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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슬러지 자원화율(재활용률)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자원화량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자원화량, 자원화율 등 ○ 용어설명 * 하수슬러지 :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탈수케이크(고형물)로서 통상 함수율이 85%이하인 것 ○ 기타 * 하수슬러지 자원화율(재활용률)=(자원화량÷하수슬러지 발생량)×100 * 자원화량은 시멘트원료, 녹생토로, 지렁이 사육, 퇴비화 등에 사용된 양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