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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수도시설 통계
서울시 중수도시설에 대한 시설현황으로 건축물면적, 처리용량을 년도별, 자치구별로 합산하여 통계로 제공합니다. ※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인허가부서(치수과 등)입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현황 중 집수면적, 설치용량, 대책량, 이용량을 자치구별, 공공/민간별, 법적구분별, 지원여부별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통계로 제공합니다. ※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인허가부서(치수과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빗물관리시설의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원형침투통 등 설시시설물의 유형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개소 면적 연장 대책량 등 시설 재원값을 통계로 제공합니다. ※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인허가부서(치수과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전협의 관리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사전협의 관리시설(투구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원형침투통, 정방형침투통, 이용시설, 기타시설)에 대하여 면적, 대책량, 개소, 저장용량 등을 기관구분별, 설치구별, 준공일별로 합산하여 통계로 제공합니다. ※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인허가부서(치수과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량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에서 제공하는 년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결과 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심지점별 교통량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도심지점별 교통량 * 통계종류 : 서울시 도심지점별 교통량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주요 도로지점별 교통량을 조사하여, 도로의 건설, 유지관리 및 도로 운영에 필요한 기본자료와 각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주요 도심지점별 교통량(차량검지기를 통해 조사된 1일 양방향 전체 차량교통량) 현황 등 ○ 용어설명 * 평균 일 교통량(ADT: Average Daily Traffic) : 조사기간의 총 교통량/조사일수 * 도심지점 : 서울시내 도심 4대문안 유출입 지점 교량지점 : 한강의 남북간 연결대교 지점 시계지점 : 경기도와 시경계 유출입 지점 간선도로지점 : 타 지점군에 속하지 않는 간선도로 지점 ○ 기 타 * '...'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교통량 측정기 Loop 검지기의 기능저하, 도로공사, 사고, 자연파손 등의 이유로 측정불가한 경우임 * 각 년도별 10월 특정주 평일의 교통량 평균의 합계로 해당년도 발표기준임 (시계열 비교시 유의) ○ 출 처 : 교통운영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량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에서 제공하는 년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결과 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도 사용료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사용료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업종별 하수사용료 및 하수도 처리비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가정용ㆍ욕탕용(대중목욕탕용)ㆍ공공용(업무용)ㆍ일반용(영업용) : 서울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해당업종 적용 - "대중목욕탕용"은 "욕탕용"으로, "업무용"은 "공공용"으로,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2012.1.5일자로 변경 * 현실화율, 처리원가는 서울시 전체평균이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처리 비용도 통합적용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체납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도 사용료 체납률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사용료 체납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부과액 및 미납액, 체납률 등 ○ 용어설명 ○ 기타 * 하수도사용료 체납률=(미납액÷하수도 사용료 부과액)×100 * 하수도사용료 체납률은 하수도 사용료 년간 부과액 대비 체납액의 비율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하철수송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하철수송 * 통계종류 : 서울시 지하철 노선별 운행에 따른 수송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지하철 수송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도시철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기관 및 자치구 내용 - 지하철 노선별 수송인원 및 운임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수송인원은 순승차와 환승승차의 합계임 * 무임승차인원 제외 ○ 출 처 : 서울시 도시철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수관거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수관거 * 통계종류 : 서울시 하수관거 연장 및 보급율 등의 설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하수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자치구 → 서울시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하수관거의 용도별(합류식ㆍ분류식(오수/우수))설치현황, 맨홀ㆍ우/오수받이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하수관거 :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관 * 하수관거보급률 : 시설연장을 계획연장으로 나눈 백분율 * 합류식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합류식 배수구역 면적 * 합류식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합류식 연장으로서 기존시설 연장과 신설예정인 연장을 합산한 값 기재 (차집관거의 계획연장 포함) * 합류식 시설연장 : 차집관거 시설연장을 포함한 합류식으로 설치된 시설연장 (암거+개거+측구) * 분류식 오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 오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처리구역의 오수관거 연장 * 오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처리구역에서 오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 분류식 우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 우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분류식배수구역의 우수관거 연장 * 우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배수구역에서 우수를 차집처리 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 암거(사각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사각형 관거 연장 * 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관거 연장 * 개거 : 자유수면을 갖고 흐르는 수로로서 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 * 측구 :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선로 등에 연접하여 설치한 배수시설로서 L형 측구, U형 측구 * 맨홀 : 하수관거의 청소, 환기, 점검 및 조사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하수관거가 합류하는 장소, 경사, 방향 및 관경이 변하는 장소 및 일정간격마다 설치된 것? * 우?오수받이 :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 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및 도로측구 또는 가옥으로부터 유입하는 우수를 모아서 하수관거에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 우수토실 : 합류식하수도에서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막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위어 등의 시설 * 우수토구 : 하수도시설에서 처리수나 우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방류구(우수토실 제외) ○ 기 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