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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시계획 기타사업 정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 국민임대주택이 일정비율이상인 주택단지(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보금자리주택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본자료의 도시계획현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공공데이터포털
SH공사 국민임대주택공급계획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의제처리구역 위치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한 의제처리구역(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공공주택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일단의불량지구개량사업지역, 시가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시장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 서울의 모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담당관(2133-2849)을 경유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됩니다. ※ Shape 파일의 기본 인코딩 셋팅은 UTF-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o 정의 :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민간주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o 종류-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건설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을 주택종류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건축법」제8조 제9조,「주택법」제16조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건설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건설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