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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건설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을 주택종류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건축법」제8조 제9조,「주택법」제16조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건설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건설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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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주택종류별 주택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특별지 자치구 행정동별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 * 통계종류 : 서울시 시행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작성목적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현황를 파악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기관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상황별(완료, 시행중, 미시행) 구역수 및 시행면적, 정비건축물(동), 건립가구 등 ○ 용어설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완료 : 당해연도의 준공인가된 구역 - 시행중 :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된 구역 - 미시행 : 당해연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기 타 * 뉴타운사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실적은 제외된 수치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점유형태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 등)주택현황 등 ○ 용어설명 * 자가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가구원소유로 되어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전세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않는 경우 *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함 * 무보증월세 : 무보증금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함 * 사글세 : 미리 몇 개월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 분의 집세(방세)를 공세하는 경우를 말함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함 ○ 기 타 * 1990년 이전 무보증월세에 사글세 포함 * 1985년 이전 보증부월세에 무보증월세, 사글세 포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일반가구 수를 사용방수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사용방수별 일반가구 수 등 ○ 용어설명 * 사용방수 : 주택의 사용방수와는 상관없이 그 가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기 타 * 각 표간의 인구?주택 총수는 특별조사구 인구,외국인,집단가구 및 가구원,빈집 등의 포함여부 및 항목의 집계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수에는 거실(Living Room)과 별도로 차단된 식당(Dining Room)포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가격지수 (전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가격지수(전세)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전세가격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118 * 작성목적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지표 또는 주택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조사대상 주택 →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자 →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월별 주택전세가격지수 ○ 용어설명 * 주택가격지수 : 기준시점과 매기 조사되는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 조사의 기준시점과 조사시점의 가격은 표본을 선정하고, 선정된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매 시점 가격을 산정 * 주택가격지수는 표본의 가격 비율로 산정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의 직접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음. * 기준시점 : 2015년 6월 (2015.06=100.0) ○ 기 타 * 2013년부터 국가통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통계작성기관이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 * 2003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변동률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존의 표본가격을 협조받아 개선된 지수산식(기하평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 공표된 KB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음 (KB지수의 변동률이 반영된 (구)시계열통계표는 http://www.r-one.co.kr 참조) * 연도별 자료는 12월 기준 ○ 출 처 :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축년도별 주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건축년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ㆍ건축년도별 주택현황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주택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미거주 주택(빈집) 현황(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빈집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전통적 방식)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조사 ** 등록센서스 방식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 빈집 ○ 용어설명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 기 타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일반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방문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존재하여 기존 2010년~20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 * 영업겸용이란 주거용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부분이 50%이상인 주택을 말함 (구분이 어려운 경우 단독기타로 처리) * 신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 주택수의 경우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를 반영(1동->00호), 가구수의 경우 1인가구 및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현황(유형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유형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 통계 * 근거법령 :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유형별(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분양가구수 30가구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층별)(2016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공동주택 현황(층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을 층수 기준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실태조사 * 작성목적 : 공동주택의 건립현황ㆍ규모ㆍ층수ㆍ구조 등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공동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및 주거환경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층수기준(5층이하, 6~10층, 11~15층,16~20층, 21층이상) 공동주택 단지ㆍ동ㆍ세대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주택법에 의거 관리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기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