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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공간정보
서울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공간정보 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 [인코딩] windows-949 ※ 서울의 모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담당관(2133-2847)을 경유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됩니다.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