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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공간정보
서울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공간정보 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 [인코딩] windows-949 ※ 서울의 모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담당관(2133-2847)을 경유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됩니다.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 [인코딩] windows-949 ※ 서울의 모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담당관(2133-2847)을 경유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됩니다.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 [인코딩] windows-949 ※ 서울의 모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담당관(2133-2847)을 경유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됩니다.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좌표계] ESP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 [인코딩] windows-949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 서울의 모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담당관(2133-2847)을 경유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됩니다. 문의 : 도시계획과(02-2133-8339)
서울특별시 용도지구(고도지구) 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고도지구 공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도시지역) 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용도지역(도시지역) 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 [인코딩] windows-949 ※ 서울의 모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담당관(2133-2847)을 경유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됩니다.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용도지구(경관지구) 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경관지구 공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공간정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좌표계] EPSG:5174 (Bessel 1841타원체의 TM 직각좌표계) [인코딩] windows-949 ※ 서울의 모든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담당관(2133-2847)을 경유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됩니다.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개발제한구역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특정 사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 * 작성목적 :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지원사업비 및 관리비 교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개발제한구역 내의 가구 및 인구, 토지용도별 면적, 건축물용도별 동수 및 무허가건물 현황 ○ 용어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을 위하여 도시 주변에 설정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의 하나임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