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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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도시환경정비사업 * 통계종류 : 서울시 시행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 작성목적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현황를 파악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기관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상황별(완료, 시행중, 미시행, 존치) 지구수 및 면적 등 ○ 용어설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완 료 : 당해연도의 준공인가된 구역 - 시행중 :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된 구역 - 미시행 : 당해연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존 치 : 일정규모 이상의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지구로 필요시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역 ○ 기 타 * 하단 수치는 연누계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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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도시계획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정한 기반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행정, 도시정책, 도시연구 및 개발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시설용도별(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현황 (지목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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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현황(지목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현황을 지목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별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목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대(垈), 전(田), 답(畓), 임야, 도로 등이 있음 ○ 기 타 * 지적통계는 매년 말 현재 자치구에 비치 보관되어 있는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면적을 전산으로 집계한 자료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_서울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적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거래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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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거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거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작성방법 : 전국 지자체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취합 및 집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거래 필지수 및 면적 등 ○ 용어설명 * 필지 :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있음 * 토지 용도지역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함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부동산거래현황에서는 크게 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기타(과수원, 목장용지 등 상기지목 외)로 나누고 있음 ○ 기 타 * 면적은 천단위 절사된 값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1년부터 부동산거래건수에 포함되었던 신탁/신탁해지건수를 제외 작성함 ○ 출 처 :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