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림면적 (소유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산림면적(소유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소유별 산림면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산림면적의 소유ㆍ임목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림자원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산림청(공ㆍ사유림) 국유림관리소 → 지방산림청 → 산림청(국유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산림의 소유별(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공유림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소유의 산림 * 사유림 : 국ㆍ공유림을 제외한 단체 또는 개인 소유의 산림 ○ 기 타 * 산림자원분야(산림면적, 임목축적) 통계는 매년 공표되는 산림기본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시기 및 내용) 및 산림청 현안점검회의(2011.2.)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 주기를 5년 주기로 변경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림면적 (임상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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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산림면적(임상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수목의 종류에 따른 산림면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산림면적의 소유ㆍ임목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림자원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및 자치구 → 시도 → 산림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산림의 임상별(입목지 및 무입목지)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입목지 : 교목의 울폐도가 30%이상인 임분 또는 ha당 일정본수 이상의 치수(침엽수 1,200본, 활엽수 1,600본이상)가 고르게 생육하고 있는 임분으로 세분 - 침엽수림 : 침엽수림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 활엽수림 : 활엽수림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의 비율이 각각 25%이상 75% 미만인 임지 * 무입목지 : 입목지 이외의 모든 임지로서 미입목지, 황폐지, 제지 등으로 세분 - 미입목지 : 무입목지 중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미만인 임지 - 황폐지 :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 미만인 임지 - 제지 : 도로, 하천, 소택지, 고정방화선, 저목장, 암석지, 묘지, 방목지, 초지, 광업용지, 군사시설부지 및 건물부지 등 임목 육성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임지 ○ 기 타 * 산림자원분야(산림면적, 임목축적) 통계는 매년 공표되는 산림기본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시기 및 내용) 및 산림청 현안점검회의(2011.2.)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 주기를 5년 주기로 변경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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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도시환경정비사업 * 통계종류 : 서울시 시행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 작성목적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현황를 파악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기관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상황별(완료, 시행중, 미시행, 존치) 지구수 및 면적 등 ○ 용어설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완 료 : 당해연도의 준공인가된 구역 - 시행중 :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된 구역 - 미시행 : 당해연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존 치 : 일정규모 이상의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지구로 필요시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역 ○ 기 타 * 하단 수치는 연누계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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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 통계종류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종~5종) 개소 등 ○ 용어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 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