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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년도별 유동인구 조사지점정보
유동인구조사는 2009, 2012~2015년 사이에 진행된 조사입니다(현재 조사 중단). 서울시 주요 지점의 유동인구를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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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조사는 2009, 2012~2015년 사이에 진행된 조사입니다(현재 조사 중단). 서울시 주요 지점의 유동인구를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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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조사는 2009, 2012~2015년 사이에 진행된 조사입니다(현재 조사 중단). 서울시 주요 지점의 유동인구를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년도별 유동인구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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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조사는 2009, 2012~2015년 사이에 진행된 조사입니다(현재 조사 중단). 서울시 주요 지점의 유동인구를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년도별 유동인구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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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조사는 2009, 2012~2015년 사이에 진행된 조사입니다(현재 조사 중단). 서울시 주요 지점의 유동인구를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조사이며, 가구(2만가구), 시민(5천명), 외국인(2,500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주인구 (구별) (1960~1990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주인구(구별)(1960년-1990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총인구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총인구(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총인구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을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생활인구 내국인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통신데이터로 측정한 특정시점에 서울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중 내국인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인구추이 (주민등록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인구추이(주민등록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인구추이(주민등록인구)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지역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행정자치부·법무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 추이(인구수 및 인구밀도, 고령인구 등)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주민등록인구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 -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재외국민 제외) - 거주불명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2010년 1월부터 통계에 포함) - 재외국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2015년 1월부터 통계에 포함)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1958년~1965년, 1967년은 60세이상 인구 * 출생, 사망, 전입 등의 미신고, 지연·허위신고 등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의 가족과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계되기 때문에 상주인구 기준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