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2012년 통계 데이터○ 통계개요* 통계명 : 공무원(현원)*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 현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근거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인사과*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내용 - 서울시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현원 현황○ 용어설명*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기능직 : 체신현업ㆍ토목건축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ㆍ보건위생ㆍ사무보조ㆍ방호 업무 등의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용직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기 타* 소방직, 교원직 제외
인사혁신처 공무원 총조사 통계표
공공데이터포털
1. 조사목적- 인사정책의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공직내 인적자원 통계의 주기별 변동사항 파악 및 활용2.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36조(전체공무원 통계조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통계보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3. 연혁- 1969년 시작하여 1978년부터 5년 주기로 수행. 2018년 제11차 총조사 수행- 최근 3회 수행한 공무원총조사제 10차 : 2013.6.1제 11차 : 2018.8.1제 12차 : 2023.8.14. 조사대상- 조사연도의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전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군인·군무원외국인공무원, 기준일 현재 휴직 및 해외파견중인 공무원기준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5. 조사내용- 직전에 수행한 공무원총조사의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을 결정2023년 조사항목 : 복지(5), 복무(3), 일반(2), 통근(4), 인식도(2), 외국어·정보기술(2), 교육훈련(1), 가족·자녀(6), 병역(2), 임용(7), 학력·자격·경력(4), 퇴직준비(4), 주택(2)※ 기본사항 5개는 행정자료로 대체6. 조사방법- 기본방향전자인사기록 활용으로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구현- 전자인사기록 활용방식과 직접 응답방식 병행재직기간, 전보횟수 등 즉답이 어려운 임용사항은 전자인사기록을 활용하여 자동 응답하고 나머지 항목은 총조사 시스템에서 직접 응답전자인사기록 미활용 기관은 응답자가 총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모든 항목에 입력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신규채용현황 조회 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지방공기업 경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신규채용현황, 유연근무현황, 임원연봉, 직원평균임금(총괄), 일반정규직/상용정규직/신입사원평균임금, 경영정보/성과, 주요경영분석지표, 부채규모, 금융부채, 예산결산 목록의 지방공기업의 자료를 OPEN API를 통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