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건수 실적을 사업장 직종별, 학력별, 고용형태 등 다양한 분석관점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월 단위 통계자료 [개요] ㅇ 대상기간 : 2007~2023년 ㅇ 대상지역 : 전국 ㅇ 구직건수 실적을 사업장 직종별, 학력별, 고용형태 등 다양한 분석관점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월 단위 통계자료 [특징] ㅇ 매월 말일 기준 구직자가 고용세? 지자체 등 취업지원기관(방문신청) 또는 워크넷(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한 신규 구직신청 현황 ㅇ 매월 마감 기준은 구인인증일자(구직신청에 대한 취업알선기관의 인증일) 기준이며, 신청취소 건은 제외 ㅇ구직신청의 유효기간(기본 3개월) 종료 후 구직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인에 대해 여러 건이 계산될 수 있어 구직인원수(건)를 순수 인원수(명)으로 판단하면 안됨 ㅇ 워크넷에서 관리되는 구직신청 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노동시장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활용사례] ㅇ [연구활용] 직종별 구직현황을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 인재 공급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통계자료 추출 ※ 해당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 심사 후 이용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월급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월급여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및 일수, 급여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 생산 * 조사체계 :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조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및 일수, 급여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상용근로자 : 1년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함. 여기에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사장,대표이사,전무,상무, 상근감사 등), 수습근로자, 1년이상으로 고용된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포함, 개인업체에서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조사기준월에 그 사업체에 근무하여 일반근로자와 같은 급여규칙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도 포함 * 소정근로일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수의 총계이며 1시간이라도 출근하였으면 1일로 간주 * 소정근로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총수 * 초과근로시간 :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근로, 휴일 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초과수당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시간이 아님)의 총계 *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수당,기타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초과급여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연장야간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 급여지급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 ○ 기 타 * 기존 임금실태(성별) 통계표는 상용근로자 급여 통계표로 변경(2014.03) * 임금은 세금공제 전 임금 ○ 출 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노동시장분석과
구인건수 실적을 사업장 직종별, 규모별, 학력별, 고용형태 등 다양한 분석관점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월 단위 통계자료 [개요] ㅇ 대상기간 : 2007~2023년 ㅇ 대상지역 : 전국 ㅇ 구인건수 실적을 사업장 직종별, 규모별, 학력별, 고용형태 등 다양한 분석관점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월 단위 통계자료 [특징] ㅇ 매월 말일 기준 구인업체가 고용센터, 지자체 등 취업지원기관(방문신청) 및 워크넷(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한 신규 구인신청 현황 ㅇ 매월 마감 기준은 구인인증일자(구인신청에 대한 취업알선기관의 인증일) 기준이며, 신청취소 건은 제외(구인신청의 인증유효기간은 2개월) ㅇ 동일업체가 해당 월에 여러 모집분야로 구인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인신청 총건수를 구인업체 수로 사용하면 안됨 ㅇ 워크넷에서 관리되는 구인신청 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노동시장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활용사례] ㅇ [연구활용] 직종별 구인현황을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 인재 공급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통계자료 추출 ※ 해당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 심사 후 이용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실질임금 상승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실질임금 상승률 * 통계종류 :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 그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 산정 및 임금ㆍ고용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임금총액, 월급여액정액, 초과급여, 실질월급여액 등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용어설명 * 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 월급여액 = 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특별급여는 제외) * 실질임금= (명목임금/4월 소비자물가지수) x 100 *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초과급여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연장야간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 급여지급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 ○ 기 타 *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4월급여, 서울시)임 *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KSIC8→KSIC9)개편에 따라 2008~2010년 자료를 소급 적용 * 200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2015=100) 변경 ○ 출 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부문(4월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