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종류별 혼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종류별 혼인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남편, 아내 혼인종류별 혼인건수 등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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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합의이혼, 재판이혼 등 종류별 이혼건수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합의이혼 : 이혼당사자가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이혼당사자가 서로 원만히 이혼조건을 합의) * 재판이혼 : 이혼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정법원에 의해 이혼조건 및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등이 정해진 경우 ○ 기타 * 이혼 :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