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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재혼에 대한 견해(2012~2020)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혼에 대한 견해 * 통계종류 : 통계청 사회조사의 서울시민 재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민의 "재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제공 ○ 용어설명 ○ 기 타 * 조사대상 : 13세이상 인구(2010년이전 15세 이상 인구)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문 :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귀하는 재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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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재혼에 대한 견해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통계청 사회조사의 서울시민 재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민의 "재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혼에 대한 견해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재혼에 대한 견해 * 통계종류 : 통계청 사회조사의 서울시민 재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민의 "재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제공 ○ 용어설명 ○ 기 타 * 조사대상 : 13세이상 인구(2010년이전 15세 이상 인구)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문 :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귀하는 재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사회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결혼에 대한 견해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결혼에 대한 견해 * 통계종류 : 통계청 사회조사의 서울시민 결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제공 ○ 용어설명 ○ 기 타 * 조사대상 : 만 13세 이상 인구 (2010년 이전 : 만 15세 이상 인구)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문 :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사회조사」
서울특별시 결혼에 대한 견해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통계청 사회조사의 서울시민 결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이혼에 대한 견해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통계청 사회조사의 서울시민 이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민의 "이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혼에 대한 견해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에 대한 견해 * 통계종류 : 통계청 사회조사의 서울시민 이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대상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민의 "이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제공 ○ 용어설명 ○ 기타 * 조사대상 : 만 13세이상 인구(2010년 이전 : 15세이상 인구)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문 :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사회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미혼모, 미혼부(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미혼모, 미혼부(연령별) * 통계종류 : 지정통계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미혼모(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함 * 조사체계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 용어설명 * 미혼모(부)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 ** 미포함 대상 *** 실제 미혼모, 미혼부이나 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출산 시 미혼이었으나, 이후 혼인 등의 사유로 혼인상태가 변동된 경우 *** 장기간(3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인 경우 ○ 기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혼사유별 이혼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사유별 이혼 * 통계종류 : 서울시 이혼사유별로 이혼건수를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 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배우자부정, 성격차이, 경제문제 등 이혼사유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ㆍ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이혼(월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이혼(월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혼인이혼 인구현황을 월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월별 혼인건수, 이혼건수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 (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ㆍ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평균 이혼 연령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평균 이혼 연령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남편과 아내의 평균 이혼 연령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타 * 이혼 :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