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기일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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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일기일수 * 통계종류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일기일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기상법」에 의해 기상청에서 대기의 현상을 관측하여 제공 * 작성목적 : 맑음, 흐림, 강수 등의 주요 기상상황의 요소별 연추이 현황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역별 기상관서 → 기상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서울시 맑음, 흐림, 강수 등의 일기일수 ○ 용어설명 * 맑음 : 일평균 운량이 2.5 미만 * 흐림 : 일평균 운량이 7.5 이상 * 강수 : 강수량이 0.1mm 이상의 날 * 폭풍 : 13.9m/sec 이상이 달하는 날 ○ 기 타 ○ 출 처 : 기상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정거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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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정거리 * 통계종류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시정거리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기상법」에 의해 기상청에서 대기의 현상을 관측하여 제공 * 작성목적 : 시간대별 가시거리(시정 10m)의 월별 변화추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역별 기상관서 → 기상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월별ㆍ시간대별 가시거리(시정10m) 측정치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가시거리는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의 8회 관측한 값 ○ 출 처 : 기상청 기상자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상개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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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상개황 * 통계종류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기상개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기상법」에 의해 기상청에서 대기의 현상을 관측하여 제공 * 작성목적 : 기온, 강수량, 황사 등 주요 지상기상현상의 요소별 연추이 현황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각 지역의 기상관서 → 기상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기온, 강수량, 일조, 습도, 바람 등의 기상개황 ○ 용어설명 * 강수량 : 00시~24시 중 비 또는 눈이 내린 양 * 최심신적설 : 00시~24시 중 새로 내려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 * 평균풍속 : 당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1일간 풍정을 24시간으로 나눈 값 * 최대풍속 : 일중 임의의 10분간 평균풍속 중 가장 센 바람의 풍속 * 최대순간풍속 : 일중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풍속 ○ 기타 * 구체적자료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 날씨 > 기후자료 > 국내기후자료 > 연월보자료 * 평균기온 및 평균습도는 매일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의 8회 관측치를 산술평균한 값 * 운량(0.0~10.0)은 강수현상과 관계없는 구름의 양 : 맑음(0~2), 구름조금(3~5), 구름많음(6~7), 흐림(8이상) ○ 출 처 : 기상청 기상자원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무더위쉼터 입지선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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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생산한 AI 학습모델 기반 서울특별시 무더위쉼터 입지선정 자료입니다.해당 데이터는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입지선정 적정성 여부를 서울특별시에 우선 적용하여 검증해 본 후,향후 타 지자체로의 확대 가능성을 보기 위한 사전 검증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1. 데이터 기준년도: 서울특별시 무더위쉼터 입지선정 자료(2024)2. 자료 출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4. 자료 형태: 정형데이터가. 컬럼정보: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행정동코드, 자외선지수(평균), 노인체감온도(평균), 폭염시간합계(5~9월), 무더위쉼터수용가능인원, 버스정류소개수, 지하철역개수, 노령연금수급자수, 인구, 무더위쉼터적정여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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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보고통계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상습침수지역ㆍ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작성목적 :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침수위험ㆍ유실위험ㆍ 고립위험ㆍ붕괴위험지구 등) 지정 현황 ○ 용어설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기준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 가 등급 :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 나 등급 : 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등급 : 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 라 등급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