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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상개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상개황 * 통계종류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기상개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기상법」에 의해 기상청에서 대기의 현상을 관측하여 제공 * 작성목적 : 기온, 강수량, 황사 등 주요 지상기상현상의 요소별 연추이 현황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각 지역의 기상관서 → 기상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기온, 강수량, 일조, 습도, 바람 등의 기상개황 ○ 용어설명 * 강수량 : 00시~24시 중 비 또는 눈이 내린 양 * 최심신적설 : 00시~24시 중 새로 내려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 * 평균풍속 : 당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1일간 풍정을 24시간으로 나눈 값 * 최대풍속 : 일중 임의의 10분간 평균풍속 중 가장 센 바람의 풍속 * 최대순간풍속 : 일중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풍속 ○ 기타 * 구체적자료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 날씨 > 기후자료 > 국내기후자료 > 연월보자료 * 평균기온 및 평균습도는 매일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의 8회 관측치를 산술평균한 값 * 운량(0.0~10.0)은 강수현상과 관계없는 구름의 양 : 맑음(0~2), 구름조금(3~5), 구름많음(6~7), 흐림(8이상) ○ 출 처 : 기상청 기상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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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기일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일기일수 * 통계종류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일기일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기상법」에 의해 기상청에서 대기의 현상을 관측하여 제공 * 작성목적 : 맑음, 흐림, 강수 등의 주요 기상상황의 요소별 연추이 현황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역별 기상관서 → 기상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서울시 맑음, 흐림, 강수 등의 일기일수 ○ 용어설명 * 맑음 : 일평균 운량이 2.5 미만 * 흐림 : 일평균 운량이 7.5 이상 * 강수 : 강수량이 0.1mm 이상의 날 * 폭풍 : 13.9m/sec 이상이 달하는 날 ○ 기 타 ○ 출 처 : 기상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 (법정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하수 이용 현황(법정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하수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작성목적 : 지하수의 용도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지하수 용도별(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이용량 및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기타용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용 * 농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기타용 * 기 타 :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용 * 개소수 : 현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우물의 공수를 말함 * 이용량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1년간 이용하는 양으로서 실제 측정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양수능력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한 값 ○ 기 타 * 행정동단위가 아닌 법정동 단위로 이용시 주의 필요 * 소수점 처리로 인하여 총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지하수조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관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관 설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상수도관의 용도별(정수 및 급수절차)ㆍ소재별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도수관 : 한강물을 유입시키기위한 관 * 송수관 : 도수관에서 정수장과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관 * 배수관 : 배수지에서 구역별 저장소까지 연결하는 관 * 급수관 : 구역별 저장소에서 최종 급수지까지 연결하는 관 ○ 기 타 * 합성수지관에 PVC, PE, Hi-3P 포함 * 주철관에 닥타일관이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로수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로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가로수 현황을 수종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수종별 가로수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가로수의 수량 및 수종별 (19종)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영재교육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영재교육 관련 교육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정보수요 충족 등 * 조사체계 : 영재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영재학교 기관수, 학급수, 대상자수 ○ 용어설명 * 유형별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가 아니지만 2008년부터 영재교육 통계에 관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설치된 비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 영재학급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급 * 영재교육 기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법정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 영재교육 학급 :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교육단위로서「반」의 개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반수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에서 규정함 * 영재교육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과 입학절차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기 타 * 시도 : 17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도교육청으로서 전국 영재교육기관 정책관할의 실질 단위 ○ 출 처 : 한국교육개발원「국가영재교육통계」 http://ged.kedi.re.kr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연령별 가입자수 등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생산량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현황을 운영중인 정수장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정수장별 시설용량 및 생산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07.7.21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제1,2공장 재건설에 따른 시설용량 조절 (60만톤/일→30만톤/일) * 정수장 폐쇄 : 선유(2000.11.17) 노량진(2001.6.22) 신월(2003.10.1) 보광동(2004.7.26) * 1992년 정수장 명칭변경 : 팔달→광암, 김포→신월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시종업원 수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조표(상시종업원 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상시종업원수준 : 사업체 내 임금근로자로 임원, 대표자,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등을 제외한 인력 수준을 나타냄 * 2013. 2/4분기 고용 관련 조사항목은 '고용여력'으로 문항 대체하였으며, 2013. 3/4분기부터는 '상시종업원수준'및'고용여력' 2개문항으로 세분화하여 조사 실시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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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산업협동조합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및 사업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수산업협동조합 * 작성목적 : 수산업협동조합 서울지역 조합의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파악하여, 효율 적인 조직운영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산업인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협중앙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수, 조합원 및 직원수, 주요협동사업실적, 연중융자실적, 연말현재예금잔고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경기전반 지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경기전반 지수)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