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구성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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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구성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행복e음/사회보장장보시스템)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가구구성별 가구수 ○ 용어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 가구수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보장별 가구구성 단위별 가구수 * 단독가구 : 1인으로 구성된 가구 * 부부가구 :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자녀동거가구 :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 * 그외가족동거 : 자녀 이외 가족과 동거하는 가구 * 비혈연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 ○ 기타 ○ 출 처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 (법정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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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지하수 이용 현황(법정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하수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작성목적 : 지하수의 용도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지하수 용도별(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이용량 및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기타용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용 * 농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기타용 * 기 타 :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용 * 개소수 : 현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우물의 공수를 말함 * 이용량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1년간 이용하는 양으로서 실제 측정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양수능력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한 값 ○ 기 타 * 행정동단위가 아닌 법정동 단위로 이용시 주의 필요 * 소수점 처리로 인하여 총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지하수조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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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 통계종류 : 서울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금고 및 조합 * 작성목적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지역사회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각 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새마을금고(금고수,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회원수) 및 신용협동조합(조합수,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조합원수)의 운영현황 ○ 용어설명 * 신용협동기구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기 타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중 단체조합은 직장조합에 포함 ○ 출 처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현황 (지목별/법정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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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현황(지목별/법정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현황을 지목별, 법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별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목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대(垈), 전(田), 답(畓), 임야, 도로 등이 있음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_서울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적통계
서울특별시 - 시본청 공무원(정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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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본청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부서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시종업원 수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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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조표(상시종업원 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상시종업원수준 : 사업체 내 임금근로자로 임원, 대표자,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등을 제외한 인력 수준을 나타냄 * 2013. 2/4분기 고용 관련 조사항목은 '고용여력'으로 문항 대체하였으며, 2013. 3/4분기부터는 '상시종업원수준'및'고용여력' 2개문항으로 세분화하여 조사 실시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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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산업협동조합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및 사업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수산업협동조합 * 작성목적 : 수산업협동조합 서울지역 조합의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파악하여, 효율 적인 조직운영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산업인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협중앙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수, 조합원 및 직원수, 주요협동사업실적, 연중융자실적, 연말현재예금잔고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