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 통계종류 : 서울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금고 및 조합 * 작성목적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지역사회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각 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새마을금고(금고수,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회원수) 및 신용협동조합(조합수,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조합원수)의 운영현황 ○ 용어설명 * 신용협동기구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기 타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중 단체조합은 직장조합에 포함 ○ 출 처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전시청 - 대전시 경찰서별 교통법규위반 건수 통계 데이터(교통사고유형, 년, 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년월 기준으로 관할경철서, 사고구분, 중앙선침범건수, 신호위반건수, 과속건수, 보행자보호 불이행 건수, 안전운전불이행 건수, 안전거리미확보 건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건수 등에 교통법규위반 건수 정보 대한 데이터입니다.
대전시청 - 대전시 경찰서별 교통법규위반 건수 통계 데이터(교통사고유형, 년, 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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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기준으로 관할경철서, 사고구분, 중앙선침범건수, 신호위반건수, 과속건수, 보행자보호 불이행 건수, 안전운전불이행 건수, 안전거리미확보 건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건수 등에 교통법규위반 건수 정보 대한 데이터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시종업원 수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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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조표(상시종업원 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상시종업원수준 : 사업체 내 임금근로자로 임원, 대표자,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등을 제외한 인력 수준을 나타냄 * 2013. 2/4분기 고용 관련 조사항목은 '고용여력'으로 문항 대체하였으며, 2013. 3/4분기부터는 '상시종업원수준'및'고용여력' 2개문항으로 세분화하여 조사 실시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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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연령별 가입자수 등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 (법정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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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지하수 이용 현황(법정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하수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작성목적 : 지하수의 용도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지하수 용도별(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이용량 및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기타용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용 * 농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기타용 * 기 타 :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용 * 개소수 : 현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우물의 공수를 말함 * 이용량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1년간 이용하는 양으로서 실제 측정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양수능력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한 값 ○ 기 타 * 행정동단위가 아닌 법정동 단위로 이용시 주의 필요 * 소수점 처리로 인하여 총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지하수조사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