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경기전반 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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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경기전반 지수)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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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영재교육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영재교육 관련 교육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정보수요 충족 등 * 조사체계 : 영재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영재학교 기관수, 학급수, 대상자수 ○ 용어설명 * 유형별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가 아니지만 2008년부터 영재교육 통계에 관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설치된 비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 영재학급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급 * 영재교육 기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법정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 영재교육 학급 :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교육단위로서「반」의 개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반수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에서 규정함 * 영재교육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과 입학절차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기 타 * 시도 : 17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도교육청으로서 전국 영재교육기관 정책관할의 실질 단위 ○ 출 처 : 한국교육개발원「국가영재교육통계」 http://ged.kedi.re.kr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현황 (지목별/법정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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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현황(지목별/법정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현황을 지목별, 법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별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목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대(垈), 전(田), 답(畓), 임야, 도로 등이 있음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_서울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적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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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 통계종류 : 서울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금고 및 조합 * 작성목적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지역사회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각 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새마을금고(금고수,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회원수) 및 신용협동조합(조합수,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조합원수)의 운영현황 ○ 용어설명 * 신용협동기구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기 타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중 단체조합은 직장조합에 포함 ○ 출 처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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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산업협동조합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및 사업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수산업협동조합 * 작성목적 : 수산업협동조합 서울지역 조합의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파악하여, 효율 적인 조직운영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산업인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협중앙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수, 조합원 및 직원수, 주요협동사업실적, 연중융자실적, 연말현재예금잔고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고용여력 수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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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고용여력 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고용여력 :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인력 수준을 나타냄 * '고용여력' 은 2013. 2/4분기 부터 조사 실시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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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연령별 가입자수 등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시본청 공무원(정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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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본청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부서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산업대분류별/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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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산업대분류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산업대분류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및 여성대표자 현황, 성별 종사자수, 구ㆍ동별ㆍ산업대분류별(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