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어린인 교통사고 현황을 사망·부상자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어린이 교통사고 : 만13세 미만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학교 앞 등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함 * 보행자: 보행자는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업중인 자, 노상 유희중인 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장애자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 가는 사람, 세발자전거나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단, 이륜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자전거 이외의 차량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봄)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 : 중상(3주이상의 치료) + 경상(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 + 부상신고(5일미만의 치료) ○ 기타 * 어린이 : 13세 미만 * 2007년부터 구별자료로 확대 및 항목변경 * 2007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연령층별 사상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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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연령층별 사상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사고 연령층별 사상자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 교통사고의 연령층별 사망자, 부상자 현황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 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사고 사상자 성별 연령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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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 12세이하 어린이사고 사상자 성별, 연령별 현황(2011~2021) -발생년 -사상자성별, 연령 -부상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사망자수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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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 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소년 손상 및 안전의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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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청소년 손상 및 안전의식 * 통계종류 : 조사, 일반통계(승인번호 117058)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 작성목적 : 청소년(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표본학교→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학교컴퓨터실에서 일괄조사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청소년 손상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 안전의식에 대한 응답률 ○ 용어설명 *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률 : 승용차나 택시 앞좌석 경험자 중에서 안전벨트를 '가끔 매는 편' 또는 '전혀 매지 않는' 사람의 분율 *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률 :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 경험자 중에서 안전벨트를 '가끔 매는 편' 또는 '전혀 매지 않는' 사람의 분율 * 고속버스 안전벨트 미착용률 : 고속버스 탑승 경험자 중에서 안전벨트를 '가끔 매는 편' 또는 '전혀 매지 않는' 사람의 분율 * 학교 손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경험률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교실, 복도, 운동장 등 학교 울타리 안)에서 다친 것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기타 * 중1~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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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기타에는 앞지르기위반, 진로양보의무불이행, 부행자과실 등 포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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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및 운전자,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등 ○ 용어설명 * 노인교통사고 : 만65세 이상의 노인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 노인운전자사고 : 가해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고 * 보행자: 보행자는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업중인 자, 노상 유희중인 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장애자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 가는 사람, 세발자전거나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단,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이외의 차량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봄)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 : 중상(3주이상의 치료) + 경상(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 + 부상신고(5일미만의 치료) ○ 기타 * 노인은 65세이상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경찰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