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등급 심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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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등급 심사현황 * 통계종류 : 연금 지급대상자의 장애등급 심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장애등급(1~4급)해당 및 미해당 심사현황 등 ○ 용어설명 * 장애등급 :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등급. 장애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며,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기 타 * 인과관계는 자살(자해) 시도에 따른 장애발생시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의학적 심사건으로 장애등급 해당 및 미해당건이 아님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연금 등급별 급여지급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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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연금 등급별 급여지급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장애연금 등급별 수급자수 및 금액 등 ○ 용어설명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장애일시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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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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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사유 : ① 실직 ② 병역의무수행 ③ 재학 ④ 교도소 수감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⑥ 행방불명, ⑦ 3월 이상 입원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⑨ 사업중단 ⑩ 휴직 ⑪ 기초생활곤란 ⑫ 기타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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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가입자 * 통계종류 : 국민연금의 가입종별 가입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 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해당기관 내용 - 국민연금의 가입종별(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ㆍ성별 가입자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장가입장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 기 타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에 납부예외자 포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급여지급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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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급여지급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형별 유족연금 수급자수 및 급여지급액 ○ 용어설명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