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설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승인통계명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Seoul Welfare Panel Study) * 통계종류 : 일반ㆍ조사통계(승인201013) * 작성목적 : 서울시민 삶의 질적 수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조사기준 현재 서울시 소재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기숙시설 및 사회시설 등 제외)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방법 : 등록센서스 조사구 추출 ? 2018년 등록센서스의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만 대상으로 5개권역, 25개 구별 층화 ? 표본조사구(PSU) 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표본가구(USU)추출 : 계통추출 * 조사내용 : 7개 항목 278개 문항 ? (A.가구일반사항) 이름 등 34개 항목 ? (B.경제활동) 근로능력 정도 등 26개 항목 ? (C.건강과 의료 이용) 건강상태 등 45개 항목 ? (D.식생활) 식생활 형편 등 7개 항목 ? (E.사회적 관계 및 활동) 만남 및 연락빈도 등 26개 항목 ? (F.복지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등 총 111개 항목 ? (G.복지의식 및 욕구) 생활만족도 등 29개 항목 * 조사체계 : 서울시 ⇔ 서울연구원 ⇔ 용역기관 ⇔ 가구 * 작성주기 : 2년 * 통계간행물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 공표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권역별 * 공표방법 : 간행물, 인터넷 등 ○ 기타 * 관련 URL : https://news.seoul.go.kr/welfare/?p=530461
서울특별시 -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승인통계명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Seoul Welfare Panel Study) * 통계종류 : 일반ㆍ조사통계(승인201013) * 작성목적 : 서울시민 삶의 질적 수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조사기준 현재 서울시 소재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기숙시설 및 사회시설 등 제외)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방법 : 등록센서스 조사구 추출 ? 2018년 등록센서스의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만 대상으로 5개권역, 25개 구별 층화 ? 표본조사구(PSU) 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표본가구(USU)추출 : 계통추출 * 조사내용 : 7개 항목 278개 문항 ? (A.가구일반사항) 이름 등 34개 항목 ? (B.경제활동) 근로능력 정도 등 26개 항목 ? (C.건강과 의료 이용) 건강상태 등 45개 항목 ? (D.식생활) 식생활 형편 등 7개 항목 ? (E.사회적 관계 및 활동) 만남 및 연락빈도 등 26개 항목 ? (F.복지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등 총 111개 항목 ? (G.복지의식 및 욕구) 생활만족도 등 29개 항목 * 조사체계 : 서울시 ⇔ 서울연구원 ⇔ 용역기관 ⇔ 가구 * 작성주기 : 2년 * 통계간행물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 공표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권역별 * 공표방법 : 간행물, 인터넷 등 ○ 기타 * 관련 URL : https://news.seoul.go.kr/welfare/?p=530461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의료 복지시설 (2008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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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의료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34조에 규정된 생활시설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7)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전문병원은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