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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 당 교통사고
국내에 등록되어 도로를 운행중이 자동차의 용도별, 차종별 주행거리 당 사고 현황 단위 : (천km, 건, 명, 건/10km, 명/10억km)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군구별 자동차주행거리 당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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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되어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시군구별 자동차 주행거리 당 사망자수에 대한 현황입니다. 단위(명/10억km)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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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 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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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에 의거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 * 작성목적 :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뺑소니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 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뺑소니 :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함)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 타 *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종류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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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자동차용도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을 자동차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지역 교통사고의 자동차 종류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 현황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제 1당사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 *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50cc이상을 의미 ○ 기 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이륜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기타에 자전거,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 불명 등 포함 ○ 출 처 : 2004년이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2005년이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한국교통안전공단 용도별 차종별 시군구별 일년간 자동차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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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되어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용도별, 차종별 시군구별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 현황입니다. 단위(천km)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사고유형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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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사고유형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을 사고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 교통사고의 사고유형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 부상자 현황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제 1당사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 ○ 기 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2004년 이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2005년 이후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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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착용률은 보호장구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가해운전자 성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 : 중상+경상+부상신고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 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