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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1형) 공급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1 유형)의 공급계획입니다 신혼부부 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공급계획은 언제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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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2형)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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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2 유형)의 공급계획입니다 신혼부부 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리츠)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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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2021년 행복주택 리츠에 대한 공급계획입니다 . 단지명 공급예정물량(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39 제곱미터 이하 공급예정물량(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49 제곱미터 이하 소재지 공급(예정)월 등 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급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주택(기존주택)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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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유형)의 공급계획입니다 * 공급계획은 언제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기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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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기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종류별 주택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통계청「2010 주택총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기존산정방식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보통가구수*100)로 정의 - 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동(주택1동)으로 집계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재개발임대주택 연도별 수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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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에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연도별/자치구별 수급현황입니다.2020년~2024년 사이 수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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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1동→00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분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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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지명,사업유형,합계,분양예정세대수(전용면적49제곱미터),분양예정세대수(59제곱미터),분양예정세대수(64제곱미터),분양예정세대수(66제곱미터),분양예정세대수(70제곱미터),분양예정세대수(74제곱미터),분양예정세대수(75제곱미터), 분양예정세대수(80제곱미터), 분양예정세대수(84제곱미터), 공급시기 예정월, 공급시기 예정 년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재개발임대주택 신규단지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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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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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민임대주택공급계획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매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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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연도별(2002년 ~ 2024년), 법정동별로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각 동별로 몇호의 매입임대주택이 매입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