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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권발급 (구별) 통계
서울시민 여권발급 현황을 제공하는 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민 성별ㆍ목적별ㆍ기간별ㆍ연령별 여권발급 현황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여권발급 (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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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여권발급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민 성별ㆍ목적별ㆍ기간별ㆍ연령별 여권발급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여권발급(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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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여권발급 * 통계종류 : 서울시민 여권발급 현황을 제공하는 보고통계 * 근거법령 :「여권법」에 의한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 작성목적 : 여권발급관련 기본적인 정보 및 출입국의 목적ㆍ발급여권기간 등 각종현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출입국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 외교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 성별ㆍ목적별ㆍ기간별ㆍ연령별 여권발급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여행증명서 제외 * 기간별의 1년복수, 3년복수는 5년미만복수로 통합 변경(2007년부터) ○ 출 처 : 외교부 여권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여권발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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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여권발급(월별) * 통계종류 : 서울시민 여권발급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여권법」에 의한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 작성목적 : 여권발급관련 기본적인 정보 및 출입국의 목적ㆍ발급여권기간 등 각종현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출입국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시 및 자치구 → 외교부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민 성별ㆍ목적별ㆍ기간별ㆍ연령별 여권발급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여행증명서 제외 * 기간별의 1년복수, 3년복수는 5년미만복수로 통합 변경(2007년부터) ○ 출 처 : 외교부 여권과
서울특별시 수·출입 통관실적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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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ㆍ출입 통관실적을 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구별 통관실적(수출, 수입, 수출입초과)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부지점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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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부지점용 * 통계종류 : 하천부지점용 건수 및 사용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현황 * 작성목적 :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세무과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건수ㆍ금액),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부지점용면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하천부지점용에 관한 건수 및 사용료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의 통계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작성됨 * 하천법에 따라 2009년부터 무단점용면적 및 변상금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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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가구원 :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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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현황 * 통계종류 :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제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 * 작성목적 : 국가 및 지방하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및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가 및 지방 하천의 개소수와 개수율 등 ○ 용어설명 * 개수율 : 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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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사유 : ① 실직 ② 병역의무수행 ③ 재학 ④ 교도소 수감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⑥ 행방불명, ⑦ 3월 이상 입원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⑨ 사업중단 ⑩ 휴직 ⑪ 기초생활곤란 ⑫ 기타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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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구 공무원 (정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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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의「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 조사통계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정원 현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