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품목별 수입실적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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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품목별 수입실적(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품목별 수입실적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분류방식인 SITC분류체계에 의한 무역통계를 산출 간행하여 정책입안자료로 제공 * 조사체계 : 세관→관세청→한국무역협회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식품및산동물, 음료및담배 등 SITC 분류에 의한 수입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SITC 별 : 계상시점은 통관면허일자 기준이고,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에 의하며, 무환무역을 포함하고 밀수출입과 은행권 및 채권 주식 기타 유가증권은 제외, 1991년 이후 상품에 관한 자료는「제3차 개정 SITC」를 기준으로 개정된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를 연계,보완 ○ 기 타 * 품목은 SITC 기준, 분류단위는 제1단위 ** SITC : 표준국제무역분류라고 하며 국제연맹에서 국제간의 무역통계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통계임 * 달리 분류되지않은 상품 및 취급물 : 화폐용의 금, 금화 및 경화 포함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품목별 수출실적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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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품목별 수출실적(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품목별 수출실적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분류방식인 SITC분류체계에 의한 무역통계를 산출 간행하여 정책입안자료로 제공 * 조사체계 : 세관→관세청→한국무역협회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식품및산동물, 음료및담배 등 SITC 분류에 의한 수출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SITC 별 : 계상시점은 통관면허일자 기준이고,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에 의하며, 무환무역을 포함하고 밀수출입과 은행권 및 채권 주식 기타 유가증권은 제외, 1991년 이후 상품에 관한 자료는「제3차 개정 SITC」를 기준으로 개정된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를 연계,보완. ○ 기 타 * 품목은 SITC 기준, 분류단위는 제1단위 ** SITC : 표준국제무역분류라고 하며 국제연맹에서 국제간의 무역통계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통계임 * 달리 분류되지않은 상품 및 취급물 : 화폐용의 금, 금화 및 경화 포함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업단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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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산업단지 * 통계종류 : 서울시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해 산업정책을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온수산업단지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한국산업단지 및 온수산업단지의 입주업체수 및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인·채용인원(직종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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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구인·채용인원(직종별)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지정통계 * 작성목적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원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조사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고용노동부 * 공표주기 : 정기(반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등 ○ 용어설명 * 구인인원 : 조사기준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으로 동기간 내에 채용 합격자가 최종확정 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 모집공고시에 공표한 모집 인원을 구인인원으로 산정함 * 채용인원 : 구인인원 중에 조사기준 기간내에 채용이 확정되거나 채용된 인원임 * 미충원인원 :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임(구인인원-채용인원) * 미충원율 :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x100 ○ 기 타 * 상용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업종,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직종분류는 한국고용직업분류(2007년 개정)을 기준으로 함 *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합계)가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록된 통계자료의 공표범위는 산업중?직종소분류이므로 하위분류별 통계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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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활물가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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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생활물가지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생활물가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표본 통계 * 작성목적 : 최종 소비단계에서 나타나는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화폐의 구매력 측정 및 경기판단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ㆍ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대상처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당월말 또는 익월 1일)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식품 생활물가지수, 식품이외 생활물가지수 등 ○ 용어설명 *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빈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 * 식품은 지출목적별분류의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 등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으로 구성 ○ 기 타 * 2014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15년 이후 지수는 2자리로 작성 *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 없음 * 2015년기준 가중치로서 2014년 이전자료는 동일가중치를 적용 할 수 없음 ○ 출 처 : 통계청 물가동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