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국기준) 교통수단별 내국인출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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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전국기준)교통수단별 내국인출국 * 통계종류 : 내국인출국현황을 파악, 분석하는 가공·일반통계 * 작성목적 : 관광수지 및 관광목적의 외래객입국과 내국인출국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관광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법무부 → 한국관광공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전국 내용 - 공항, 항구등 교통수단별 내국인출국 현황 ○ 용어설명 * 국민해외관광객 : 세계관광기구(UNWTO) 권고안에 따라 거주지 기준으로 작성하여 법무부 자료 중 국민 출국자에서 재외국민 출국자를 제외하고 선원ㆍ승무원을 포함함 ※ 법무부의 ‘출국자’는 외국인 출국자와 국민 출국자이며, ‘국민 출국자’는 국적이 한국인인자로 선원·승무원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 이용시 유의점 * 2006년 7월부터 출국카드작성 폐지로 행선지별 집계 불가 * 법무부 출입국통계를 가공한 것으로, 법무부 출입국통계와는 다른 통계임 ○ 출 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R&D센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국적별)(201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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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현황(국적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승인번호 : 제 11025호)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국적별 외국인주민 등 ○ 용어정의 * 외국인주민 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등록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기 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현황 (국적별)(201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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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근로자 현황(국적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등 ○ 용어설명 * 외국인주민 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등록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기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