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관찰대상 사면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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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 사면 총괄표(부서,지사코드,추가_관찰대상합계,추가_관찰대상3등급,추가_관찰대상2등급,추가_관찰대상1등급,안정사면_합계,현재_관찰대상합계,현재_관찰대상3등급,현재_관찰대상2등급,현재_관찰대상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보건 실무길잡이 59권 건설업 수장 및 판넬류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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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안전보건실무길잡이 시리즈 중 제59권에 해당하는 건설업 수장 및 판넬류, 단열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자료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 수장 및 판넬류, 단열공사현황, 공정작업별현황, 안전보건 실무정보 ※ 본 자료는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에 해당되어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보건 실무길잡이 60권 건설업 철거 해체 정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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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시리즈 중 60권 건설업 철거, 해체, 정리작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철거해체정리 작업현황, 공정 작업별 현황, 안전보건 실무정보 ※ 본 자료는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에 해당되어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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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위험물 관련시설 설치현황을 소방서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작성목적 : 위험물 제조소, 주요취급소, 저장소 등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기 타 * 명칭변경 :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