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종사상 지위별/동별/성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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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종사상지위별/동별/성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의 종사자수 현황을 종사상지위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의 종사상지위별(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동별, 성별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맞벌이 가구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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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맞벌이 가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맞벌이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제공 * 조사체계 : 조사대상(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유배우가구, 맞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비율 등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 :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 * 유배우가구 :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유배우 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 기 타 * 맞벌이가구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 개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외국인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 통계표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청에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의 부가 항목(맞벌이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한 결과임. * 비율 = (맞벌이가구 / 유배우 가구) * 100 * 2011년, 2012년은 2분기(6월), 2013년 이후는 하반기(10월) 조사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개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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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개방정보 현황(대관정보, 시설현황, 담당자 등) -대관시설명, 시설 세부사항, 수용인원, 대관료 여부 및 세부사항, 대관가능일, 신청방법, 관리 부서명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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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고용보험사업 시행에 의해 축정된 행정DB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과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방노동관서→한국고용정보원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용어설명 * 고용보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중 3개월 미만 계속 근무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됨 ○ 기 타 *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근로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됨 *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9차 개정) 기준을 따름 * 분류불능은 표기하지 않아 각 셀의 합이 전체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과거 피보험자 자료는 이중취득자가 중복된 사례가 있었으나, '10.1월부터 이중취득의 경우 1건으로만 집계 ○ 출 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