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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허가사업장 정보공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검토결과서 와 통합허가 이후 허가 조건 이행 결과를 요약한 연간 보고서 파일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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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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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검토결과서 와 통합허가 이후 허가 조건 이행 결과를 요약한 연간 보고서 파일이 들어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33조)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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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통합허가시 허가신청(신청서 작성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제출 등), 과학원 및 환경전문심사원의 허가신청 서류 기술검토, 환경부(허가기관)의 허가처리(허가증 발급, 허가검토서), 허가 이후 사후관리 기관인 환경청의 업무지원, 정보공개 등의 허가 전 과정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자행정시스템1.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 의견수렴 및 반영2. 통합허가 관련 민원과 질의는 ① 진행검색(기관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 통합허가, 통합검색 기능 제공), ②민원처리(사업장 Q&A), 유선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통한 다채널 대응) 등을 이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 공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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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정보공개보고서로 2018~2020년도(2016~2018년도 환경정보 기준) 3년치 보고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에너지,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정보공개 데이터 분석 값을 보고서 형태로 확인가능합니다.
법제처 환경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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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요청 및 회신 정보를 목록 형태로 제공합니다. 목록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기관, 접수일자, 해석일자, 회신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제기된 법률적 질의와 그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대기질,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과 관련된 행정 해석 사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본문 조회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으며, 해석 요청에 대한 상세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