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통합허가시 허가신청(신청서 작성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제출 등), 과학원 및 환경전문심사원의 허가신청 서류 기술검토, 환경부(허가기관)의 허가처리(허가증 발급, 허가검토서), 허가 이후 사후관리 기관인 환경청의 업무지원, 정보공개 등의 허가 전 과정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자행정시스템1.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 의견수렴 및 반영2. 통합허가 관련 민원과 질의는 ① 진행검색(기관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 통합허가, 통합검색 기능 제공), ②민원처리(사업장 Q&A), 유선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통한 다채널 대응) 등을 이행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초시설 정보제공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매년 전국 광역지자체(17개). 기초지자체(230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계자료 등과 비교·검토하여 확정한 자료임. 조사항목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국토부자료),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계 정보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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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 광역지자체(17개). 기초지자체(230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계자료 등과 비교·검토하여 확정한 자료임. 조사항목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국토부자료),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계 물사용량 정보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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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 광역지자체(17개). 기초지자체(230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계자료 등과 비교·검토하여 확정한 자료임. 조사항목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국토부자료),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