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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별 특정 요양기관종별 약품비 현황
시군구별 의약품 청구1. 진료일기준, 요양기관종별(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3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 2023.10.26. 발췌 데이터로서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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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난임시술 현황(2018~2022년)1. 진료일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3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3. 행위코드: 보조생식술(자-640~자-646: R6401~R6560)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질병 진료환자수 및 진료건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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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일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연령(연말기준)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 202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4. 진단구분 : 각 진단구분에 대하여 주상병 또는 부상병 코드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구분A . 상병코드4자리 : S099, T142 . 상병코드3자리 : S02, S07,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2) 진단구분B . 상병코드4자리 : S099, T142, S020, S021, S022, S023, S024, S026, S027, S028, S029 . 상병코드3자리 : S07,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3) 진단구분C . 상병코드3자리 :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4) 진단구분D . 상병코드4자리 : S220, S221 . 상병코드3자리 : S07, S12, S32, S7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종별 주소지별 급속항온주입 수가금액 및 진료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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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년도: 2015~2022년2. 수가코드: KK160 급속항온주입3. 진료건수: 해당 연도에 진료받은 건수(중복허용)4. 수가금액: 해당 행위수가에 대한 종별가산 적용 금액-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3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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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의 시군구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0.1월~12월, 심사년월: 2020.1월~2021.4월 / 보험자: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도별 의료기관종별 진료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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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시도)별 의료기관종별 진료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3.1월~12월, 심사년월: 2023.1월~2024.4월 / 보험자: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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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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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대구광역시 서구 병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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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입니다.2025. 2. 3. 기준 병원급, 의원급(의원, 치과, 한의원) 의료기관명, 종별, 주소, 전화번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이상 진료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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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