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질병 진료환자수 및 진료건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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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일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연령(연말기준)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 202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4. 진단구분 : 각 진단구분에 대하여 주상병 또는 부상병 코드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구분A . 상병코드4자리 : S099, T142 . 상병코드3자리 : S02, S07,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2) 진단구분B . 상병코드4자리 : S099, T142, S020, S021, S022, S023, S024, S026, S027, S028, S029 . 상병코드3자리 : S07,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3) 진단구분C . 상병코드3자리 :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4) 진단구분D . 상병코드4자리 : S220, S221 . 상병코드3자리 : S07, S12, S32, S7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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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